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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이 유명한 이유

by 생생기자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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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한문철
韓文哲|Han Moon-chul
출생
1961년 9월 6일 (61세)
경기도 고양군
(現 경기도 고양시)
국적
 
대한민국
 
신체
168cm, 69kg
학력
마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수료)
병역
대한민국 공군 대위 전역 (군법무관)
소속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대표변호사
동양대학교 스마트모빌리티학과 초빙교수
경력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17기)
서울지방검찰청 송무부 검사 (1991~1992)
전국버스공제조합 교통사고 소송 변호사 (1995~2000)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별명
한문철 레전드, 레전드 또 떴다!, 원도어페, 킹문철
자가용
제네시스 G90
별명
한문철 레전드, 레전드 또 떴다!, 원도어페, 킹문철
자가용
제네시스 G90
플랫폼 현황
한문철 TV
구독자: 167만명
조회수: 2,224,615,412회
플랫폼
한문철 TV | 한문철 Live
SNS
한문철 /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기타
교통사고 전문·한문철변호사의 스스로닷컴

1. 소개

 

100대 ○입니다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대한민국의 前 검사, 現 교통사고 및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이자 유튜버 겸 방송인.

 

2.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수료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보험법과정 수료
  •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성균관대학교 W.AMP과정 수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 G.AMP과정 수료
  • 전국경제인연합회 LBL과정 수료

 

3. 활동

 

1961년 9월 6일, 경기도 고양군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사업을 하던 아버지 아래에서 유복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등학생 시절 아버지가 사업에 망하고 마산으로 쫓기듯이 내려가 마산고등학교로 전학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중학생 과외로 학비를 벌기도 했다고.
마산고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시장에서 책 장사, 샌들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을 합격했습니다.
198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이후 대한민국 공군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이행했습니다.
군 법무관 시절인 1989년,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당시 출판업에 종사하던 아내가 다리를 놔줘 교통사고 관련 대법원 판례를 모아 해설한 <교통사고 법률지식>을 출간했는데, 교통사고의 한국 대법원 판례를 모아 출간된 책은 처음이라 꽤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책이 인기를 끌며 교통사고 관련 전문가로 명성을 얻게 되었고, 모 신문사에 정기적으로 교통사고 관련 칼럼을 싣게 됩니다.
병역을 마친 후 1991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발령받아 1년여 동안 재직했습니다.
하지만 공범으로 추정된 참고인을 동기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풀어주는 등 수차례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발각되어 서울지검에 발령받은 지 1년여 만인 1992년 8월 대검찰청으로부터 면직처리되었습니다.
당시 한문철은 사건 수사과정에서 고위층에 미움을 사서 사표를 강요당했으며 검찰의 발표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사표를 낸 이유는 다른 데 있지만 아직은 밝힐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현재까지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대검 ‘비리검사’ 이례적 면직조처/검찰 설명만으론 납득 어려워.
이후 변호사로 개업했는데, 한문철 변호사는 당시 집안 형편이 어려워 네 명의 동생들의 학비를 뒷바라지 하려면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한문철 검사의 비리 사건은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물의를 빚은 일이기 때문에 변호사회에서 한문철의 변호사등록신청 접수를 한동안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변호사회의 등록 접수 거부는 여론을 의식한 형식적인 액션에 불과했고, 넉 달이 지나자 충분히 반성하고 자숙했다는 이유로 변호사 등록을 받아들였습니다.
비리검사 변호사 개업 논란으로 약 반년 만에 간신히 변호사 협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1993년 변호사로 개업하여 2년여 동안 본인의 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했습니다.
이 시절에는 교통사고 변호사가 아닌 형사사건 변호사로만 활동했습니다.
군법무관 시절에 쓴 '교통사고 법률지식'이 유명해서 교통사고 의뢰가 여러 차례 왔지만, 거절했다고 합니다.
형사사건은 착수금이 500만 원이었지만 교통사고는 200만 원에 불과한 데다가 형사사건은 법원에 한두 번 가면 끝나지만, 교통사고 소송은 여러 번 법원에 가야 해, 시간도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
하지만 군법무관 시절 쓴 책인 '교통사고 법률지식'이 당시 워낙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버스공제조합의 영입 제의가 왔고, 결국 1995년부터 전국버스공제조합 경기지부의 전문 변호사로 취직하여 5년여 동안 일하게 되었습니다.
버스 기사가 사고를 냈을 때 버스공제조합 경기지부 측 보험사를 대리해 소송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후 막강한 승소율을 자랑했고, 입소문이 나며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버스공제조합에서 발생한 버스 교통사고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버스공제조합 시절 5년간 1,000건 가까운 사건의 소송을 담당했습니다.
버스 사건을 오랫동안 변호해서인지, 한문철TV에서도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대형버스, 대형화물차의 제동거리, 사각지대 등의 특성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때문에 화물차나 버스는 어지간하면 멈출 수 없다면서 일반 승용차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며 대형차에 우호적인 판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버스공제조합에서 5년 동안 일하다가 그만두고 2000년 9월부터 스스로닷컴이라는 교통사고 관련 법률 정보 사이트 겸 교통사고 및 손해배상 전문 법무사를 통해 사건을 직접 받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사무장이 없는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버스공제조합을 그만둔 이유는 가해자 편에만 서서 소송을 하다보니 피해자들이 불쌍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변호사의 능력 때문에 판결이 뒤바뀌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한문철TV에도 종종 나오지만, 버스와 한 번 사고가 나면 버스에는 승객들이 많으니, 상대 측은 패가망신하기가 일쑤다.
현재 유튜브라는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서도 드러나지만, 첨단 IT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데 매우 빠른 모습을 보입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사이트인 '스스로닷컴'도 의외로 빠른 2000년 9월에 만들어졌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시부터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IT전문 직원을 두었고, 이것이 나중에 발빠르게 유튜브로 진출하는데도 도움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2000년 본격적으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나선 이후부터 2018년까지 교통분야 소송만 무려 5,500건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이 세계적으로 따져봐도 가장 많은 교통사고 소송을 맡아 진행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00년 이후, 교통사고가 아닌 소송을 맡은 경우는 단 3건뿐인데, 지인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맡게 된 사건들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재판에서 자신의 승소율이 99%라고 밝혔는데, 이는 교통사고를 본인이 판단해서 이길 수 있는 사건만 수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패소한 1%도 예전 사건이고, 현재는 사실상 승소율이 100%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구금액 전부가 받아들여지는 이른바 '전부승소'를 기준으로 한 승소율 100%는 전 세계의 어떤 변호사도 달성 불가능한 수치이므로, 위 발언은 '전부기각'되는 사건이 거의 없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합니다.
2013년부터 SBS 모닝와이드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을 진행해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2007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TBN 한국교통방송에서 교통법률, 교통사고 솔루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 9월 22일부터 JTBC 신규 프로그램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MC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도로교통공단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소송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국립경찰 명예경감,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자문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4. 한문철TV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컨텐츠는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처럼 시청자들이 보내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몇 대 몇 답변을 해 주는 것입니다.
  • 2018년 9월 24일에 첫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 유튜브 채널 개설 반 년도 채 안 되어(2019년 2월)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 2019년 4월 10일에 구독자 10만 달성 후 유튜브 실버 플레이 버튼을 받았습니다.
  • 2019년 6월 16일 경에 구독자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 2019년 5월 기준으로 총 동영상 수가 930개를 돌파하였으며 하루에 대략 10개 정도로 동영상이 많이 올라옵니다. 동영상 10,000개를 올리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올라와서 구독자들이 PD의 업무량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뒤에 크로마 키를 놓고 PD 없이 본인 스스로 촬영하는 동영상이 많아져서 업무량이 줄었지만, 그래도 업무량이 빡빡했는지 PD를 한 명 더 뽑는다고 합니다.
  • 2020년 신년을 맞아 동영상 개수 목표를 30,000개로 올렸습니다.
  • 2020년 2월 말 구독자 40만을 돌파하였습니다. 이후 민식이법 등의 영향으로 구독자가 급상승 하였습니다.
  • 2020년 3월 31일 구독자 50만을 돌파하였습니다.
  • 2020년 5월 13일 구독자 60만을 돌파하였습니다.
  • 2020년 7월 8일 구독자 70만을 돌파하였습니다.
  • 본래 유튜브 수익창출(광고)을 하지 않았으나 PD의 보너스를 주기 위해서 구독자 5만명 돌파 시점부터 광고를 달았습니다. 그래봤자 한문철TV 인건비와 영상장비값 등을 고려하면 유튜브 수익으로 운영비도 못 번다고 합니다. 한문철TV를 운영하는 이유는 자신이 늙어서 더 이상 일을 못하더라도 남겨진 영상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함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 165회, 172회, 175-1회에서는 인천 서구 가좌동 교통사고를 다루었습니다. 한문철은 레이 차량(블랙박스 차량) 운전자가 무죄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스스로닷컴에 올라오는 질문이 많아 주말 출근을 하면서까지 한문철TV 동영상으로 답변합니다. 하지만 질문이 너무 많아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기존의 블랙박스 영상 게시판의 선착순 질문 개수를 이전보다 더 제한하는 대신에 2019년 4월 스스로닷컴에 방송제보코너 게시판을 신설하였습니다. 방송제보코너 게시판에서는 한 변호사가 채택한 질문만 답변하고 채택되지 않은 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기존의 블박영상 게시판에서 선착순으로 글을 올려야 합니다. 너무 많은 문의 때문에 명예위원을 두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고 같은경우 답변을 대신토록 하고있습니다. 명예위원은 기존방송사례등을 토대로 답변을 달지만 전문성이 떨어지고 감정이 배제되지않고 답변을 다는 등, 기존 사례와 맞지않는데도 무리하게 적용하여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 보험사를 가루가 되도록 비판합니다. 주로 보험사 직원들이 참고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통칭 파란책)에 대해 비판합니다. 이 책이 블랙박스가 상용화 되기 전을 기준해 작성되어 현재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데다가 국내 법원 판결과는 차이나는 부분이 많아 종종 유튜브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누가 봐도 과실 비율 100:0인 사고를 80:20 또는 90:10으로 처리하는 보험사를 보면 화를 낼 정도입니다. 하지만 착한 보험사 직원에게는 575회처럼 칭찬하기도 합니다. 872회와 900회를 보면 보험사 직원들도 한문철TV를 많이 보는 듯합니다. 보험사와 함께 많이 비판되는 대상은 분심위(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경찰 등이 있습니다. 특히나 분심위에 대해서는 절대 가지 말라고 하는데 비상식적인 과실 비율을 측정할 때가 많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특히 분심위를 거친 경우 소액 사건에서는 판사들이 대부분 분심위 결정을 그대로 베껴 판결하기 때문에 진짜 100:0이라고 판단되면 무조건 바로 소송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문철 변호사가 방송을 통해 하는 것 중 하나가 자신의 생각에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들을 여론을 만들어내 기존 판례를 뒤집고자 하는 것인데, 법원이나 경찰이 법률 조항이나 판례를 그대로 해석해 기존 판례대로 판결하면 형식적 판단을 한다며 비판하거나 20년 전 블랙박스 없던 시절의 판례를 쓴다며 새로운 판례를 쌓자고 질문자에게 항소를 권하고, 일부는 새로운 개념을 창조해가면서까지 형식적 판단에 함몰되지 말라고 경찰이나 법원을 비판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몇번이나 나오는 임박한 황색신호 등화 위반 사례(딜레마 존)가 있는데 지금까지 수십 년간 일관적으로 해당 사례에 대해 법원은 신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내려왔으나 1심이긴 하지만 최초로 무죄 판결이 나오자 기념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7183회.. 8479회에서는 좌회전의 법률 해석에 대해서도 법원은 엄격하게 차로을 맞추어서 진입하라고 해석하는데, 교차로 정중앙 안쪽만 돌면 되지 1차로에서 1차로로 들어가지 왜 2차로으로 갔냐고 20%의 과실을 묻자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비접촉 급제동 후 후방 차량의 추돌 문제에서도 현재 경찰이나 법원은 비접촉이란 이유로 원인 제공 차량은 빼고 이유있는 급제동과 안전거리 미확보로 후방 차량에게 일방적으로 과실을 물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판례들은 블랙박스가 없어서 원인 제공 차량을 확인할 수 없던 10년 전 이야기지 지금은 블랙박스가 있어 확인이 가능한 만큼 원인 제공 차량을 사건에서 빼는 관례를 빨리 없애야 한다고 2020년 8월경부터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성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문철 변호사의 경우 몇몇 강경한 지론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비보호 좌회전 대 직진사고나 도표 252사건, 대인사건 등은 현실판례에 비해서 매우 급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한문철 변호사는 비보호 좌회전은 100:0에서 시작해야한다는게 지론인데, 대한민국 사법부는 먼저 좌회전 차량이 없어서 좌회전이 예상되지 않거나 좌회전 차량이 정지선을 넘기 전에 직진차량이 정지선을 넘기면 100:0으로 보지만 선행 좌회전 차량이 보이거나 직진차선이 정지선을 넘기 전에 좌회전 차량이 먼저 정지선을 넘기면 아무리 회피 가능성이 없어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더라도 서행 의무가 있다며 직진 차량에게 10%~20%의 과실을 물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신호에 따른 직진 차량에게 그정도까지 예측 의무가 없고, 신호에 따른 것이니 서행 의무도 없다면서,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 차량이 없을 때만 해야하고 앞의 좌회전 차량이 완전히 빠져나가기 전에 줄줄이 좌회전하는 형태가 아닌 이상 100:0이라고 강경하게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비보호 좌회전 대 직진에서 직진 차량 과실이 나올 때마다 방송에 올려가며 판사들을 가루가 되도록 깐다. 대표적으로 8454회 사례나 8893회,8914회 등에서 현실을 무시한 판사들의 판례를 올리며 노골적으로 판사를 조롱하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깨지는 한이 있어도 권익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것이라며 밝히기도 했습니다. 급제동 대 후방추돌에 대해서도 한문철 변호사는 앞차가 더 잘못한 경우도 있다며, 앞차에게 더 과실을 물릴 때도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급제동 대 후방추돌에 대해서 보험사들은 무조건 후방추돌 차랑 100%를 주장하며, 실제 재판에서도 앞차 잘못이 아무리 커도 앞차 과실이 40%를 넘는 경우가 없고, 안전거리 미확보의 책임을 더 많이 물어 많아야 앞차과실 20%~30%정도를 인정 중인데, 한문철 변호사는 앞차가 잘못이 클 때는 앞차가 가해자가 되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급제동 사고의 경우는 한문철 변호사의 의견은 참고하는 정도만 하는게 좋습니다. 실제로 8759회에서 앞차 과실을 20%만 인정하자 이제는 바뀔 때가 되었다며 앞차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앞차일 경우에는 실제 판례 현실대로 앞차의 과실을 적게불러 또 편파방송이라며 역풍이 불기도 합니다. 후술할 8428회가 대표적. 다만 이 사례는 대부분 상대차에 딱 붙어 운전하는 습관이 잘못이다 vs 급제동한 쪽이 잘못이다로 댓글에서도 의견이 갈려 키워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8828회에서도 옆차가 끼어든 후 앞앞차의 제동에 끼어든차가 급제동하고 그 뒤의 블박차가 후방추돌한 건에 대해서 앞차 70% 의견이었지만 실제 항소심 판결이 블박차 70%로 나오자 이를 성토했습니다. 2020년 12월 15일 생방송 중에서도 동일 사례를 방송하며, 앞선 판결 때문에 뒷차 70%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앞차가 70%여야한다며 블랙박스 없던 시절 판례라며 해당 판결을 또 비판했습니다.
  • 1452회에서 한문철TV의 영상을 사고예방용, 교육용으로는 얼마든지 사용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한문철TV가 유명해진 후로 배달의 민족 등 기업에서 교육용 영상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다만, 소송 등에서 증거 자료로는 쓰지 말라고 하는데, 괜히 판사가 기분 나빠해서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2553회 한문철 변호사는 항상 판례와 운전자의 예측 및 회피 가능성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의 판례는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 과실관계를 정확히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해 판사 임의로 적당히 과실비율을 나누거나, 판사들이 물리를 무시하고 뇌피셜에 근거해 판단한 것이 누적되어왔기 때문에 판례보다는 급진적입니다. 대인 사고의 경우 사람 쪽 과실을 판례보다 강조하는 경향이 현저하고, 구독자들도 공공연히 상대차에 과실 30% 얹고 말한다고 비판할 정도로 질문자에 편향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한문철 변호사가 항상 자신의 의견이며 참고 자료라고 언급하는 이유도 같은 까닭입니다.
  • 보험사에서 소위 약자보호의 원칙이라면서 차와 오토바이와 자전거 사고에서 오토바이는 차에 비해 약자고, 자전거는 오토바이에 비해 약자라고 하면서 차량에 과실을 더 물리는 관례에 대해서도 가루가 되도록 깐다. 애초에 차 대 차 사고에서는 약자 보호의 원칙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교통 약자란 13세 이하 어린이나 65세 이상 노인이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휠체어, 유모차, 노인용 전동스쿠터 등을 보행자로 볼 때나 나오는 개념입니다. 즉, 휠체어나 노인용 전동스쿠터가 육교 밑을 지나가거나 지하도를 통하지 않고 횡단하거나, 13세 이하 자전거와 차량 사고에서나 인정되고 있을 뿐 판례에서도 교통 약자는 어니까지나 보행자를 위한 개념이지 차 대 차 사고에서는 약자 보호의 원칙 따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차량에 기본적으로 과실을 10~20%를 얹고 있는데 한문철 변호사는 판례를 보여주며 그런 건 없다며 보험사가 언급할 때마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 보배드림과는 대체로 우호적인 관계였었고, 가끔 보배드림에서 화제가 되었던 내용을 주제로 방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배드림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40회에서 보배드림에서 비난을 들었던 여경을 변호하며 악플러들에게 모욕죄와 사이버 명예훼손을 언급한 일입니다. 안 그래도 여경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했던 보배드림에서 여경과 함께 비난과 악플을 당하게 됩니다. 보배드림에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 연쇄적으로 한문철 보이콧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한동안 유튜브 댓글을 직접 보지 못하고 PD나 옵토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튜브 댓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후 몇 개월이 지나자 상황이 괜찮아져서 다시 유튜브 댓글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보배드림과의 관계도 유튜브 영상으로 교통사고를 꼼꼼하게 설명해 주는 변호사가 흔치 않기 때문에 예전의 우호적인 수준으로 회복한 듯 했으나... 민식이법 시행 이전 영상에 클리앙과 함께 공격받은 것 때문인지 보배드림은 완전 껄끄럽게 생각하게 된 모양입니다. 아 나한테 보배드림을 얘기해 왜~ 나 거기 들어가지도 않는데!
  • 2월 말부터는 생방송을 주 컨텐츠로 삼기 시작해서 생방송 중 실시간 투표를 받아 바로 답변 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고 올라오는 내용도 생방송을 컨텐츠에 따라 잘라서 올라오는 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거기에 민식이법으로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난을 심하게 당해서인지 매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늘어서, 일부 논란이 되거나 블박차에게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을 경우 기존의 판례는 이렇지만, 이렇게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며 이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명시하거나, 단순한 의견개진/블박차의 주장이라고 미리 선을 긋고 시작하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 1601회부터 유튜브 투표 기능을 알게 되었고, 2020년 2월 들어 생방송을 진행하고 이를 편집하여 유튜브에 올리는 식으로 컨텐츠 진행방식이 변경되면서, 투표 기능이 거의 매회 빠지지 않고 등장할 정도로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회 방송 안에서도 여러 건수로 나눠서 투표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 투표 기능의 빈번한 사용은 최근 한문철TV에서 가장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투표 기능의 과다한 사용을 두고 투표충이라고 직설적으로 비난했고,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판결이 투표나 다수결이 아닌 법리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 이상 투표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오히려 법적 지식이 부족한 시청자들의 주관적 판단으로 인한 투표 결과가 시청자의 법적 인식과 판단력을 흐리게 할 우려마저 존재합니다. 이처럼 투표 기능은 정확한 법적 지식 없이 다수결에 휘둘려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방해할 우려가 존재하며, 방송 시간만 잡아 먹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때문에 다수결에 의해 법률적 판단이 흔들릴 가능성을 차단하고 아울러 시청자들의 소중한 시간을 잡아먹지 않기 위해 투표 없이 곧바로 한 변호사가 판단을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3162회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사고를 다루었는데, 백화점 발렛주차 요원의 실수로 자기 차에 치여 큰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블랙박스 영상이 업로드 되었는데, 이 사고에 대해 백화점은 6:4의 과실을 주장하며 보험금 1,000만원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1년 이상을 끌어 왔다는 것입니다. 한 변호사 본인은 어떤 백화점인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댓글에 이수역, 태평 등 사고 장소가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태평백화점임을 암시하는 말들이 언급되고 있으며 사고후라는 사이트에 올라온 같은 내용의 글에는 해당 사고가 태평백화점에서 일어난 사고임이 확실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조차 해당 사고를 다루며 누가 봐도 100:0인데 어째서 백화점 측에서 6:4의 과실비율을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황당하고 백화점 측의 태도가 이해가 가지 않는 사고라는 평이 대부분입니다.
  • 이 내용은 2019년 11월 18일 정경일 변호사가 진행하는 SBS 모닝와이드 3부의 블랙박스로 본 세상 코너에도 그대로 방송되었으며, 태평백화점 측은 여전히 피해자 측에도 과실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방송국 측의 취재 협조 요청을 일절 거부하는 등 막장성이 건재하다는 사실만 다시 확인시켰습니다. 정경일 변호사 역시 태평백화점 측의 주장을 말도 안 되고 터무니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할 정도로 태평백화점 측의 주장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가 없는 억지 주장이라는 평이 압도적입니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사실은 해당 사고를 일으킨 발렛파킹 기사가 여전히 백화점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방송 내용
  • 민식이법의 국회 통과 이후에,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에 구체적인 제한이 없어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무조건 차에 과실을 잡는 현재 판례대로면 운전자에게 무제한적인 보호 의무가 적용되어 예측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사고에서도 운전자의 무죄를 장담할 수 없어 가혹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3410회, 3427회, 3438회, 3448회, 3450회 등 여러 차례를 통해 지적했습니다. 이 덕분에 클리앙 모두의공원, 딴지일보와 보배드림 유머게시판 등 친문 커뮤니티들의 공격 대상이 되었는데, 다른 사안과는 달리 친문 커뮤니티 내부의 일부 반발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한문철이 민식이법의 반대를 표한다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실제로 한문철을 만나 얘기를 나눈 사람의 말로는 민식이법의 도입취지 자체엔 찬성하는 입장이나 교육부에서도 어린이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을 하는 것 또한 병행되어야 한단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인증 실제로 민식이법이 시행되는 3월 25일에 방송한 유튜브 라이브에서 민식이법 도입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찬성하지만, 민식이법이 가진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라고 직접 발언하였습니다. 특히, 어린이 자전거 사고의 경우 대한민국 법원·검찰·경찰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1조 제2항을 인용하여 어린이가 탄 자전거는 차가 아닌 놀이기구라는 논리로 보행자로 취급하는데, 한문철 변호사는 이에 대해 매우 비판적입니다. 특히 민식이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처벌이 극도로 무거워진 상황에서 자전거는 보행자가 아닌 차로 분류해 민식이법에서 빼야한다고 강조합니다.
  • 그 외에 일반 운전자들의 인식과 현행 도로교통법의 괴리에 대한 콘텐츠도 가끔 올라옵니다. 보차도 구분 없는 도로에서의 좌측통행이나, 횡단보도 없는 도로에서의 횡단, 적색점멸 신호 우회전에 대한 문제점, 도로노면표시 중 노상 장애물 표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경우는 법률 내용을 알려주며 법률과 판례가 이러하다고 소개하며, 현실과 법률이 지나치게 괴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형식적 판단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며 개정 의견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문철 변호사가 혐오하는건 과실산정 기준 도표252(직진차와 차로변경차량 사고)로 보험사가 7:3을 얘기할 때마다 죽어라 비난합니다.
  • 2020년 3월, 한화손해보험이 교통사고 유가족인 초등학생 고아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 사건을 맡으면서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해당 생방송 한문철은 실시간 방송으로 보험사의 태도와 고아원 원장의 압력행사를 시청자들에게 생중계했고, 결국 이 방송의 파장이 상당히 커지면서 보험사 불매 및 탈퇴 운동까지 벌어지자, 한화손해보험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고 소송을 취하, 대표 명의의 사과문까지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사회적 이슈 투톱이었던 n번방 사건과 코로나19 사태를 뚫고 실검에 오를 정도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 상술된 대로 민식이법에 대해서도 발의 단계에서부터 꾸준하게 관심을 보이던 채널입니다. 법 시행 직후, 곧바로 1호, 2호 사례가 터지면서 이를 다루었습니다. 구독자가 순식간에 늘어나면서 5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말그대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으며, 댓글창은 민식이법을 성토하는 댓글들이 영상마다 수천개씩 달려있습니다. 다행히 1호 사고는 피해자가 만 13세를 넘는 바람에 적용되지 않았지만, 2호 사례가 된 어린이 자전거 사고는 해당 사고영상의 가해 어린이가 인신공격에 항의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한문철 변호사는 생방송에서 이에 대해 운전자가 예측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과실이 없는 경우로 과실 0%인 경우로 일부 특이한 판사가 10% 정도 과실을 잡을 수 있는 건으로 언급하며, 답변을 해줬는데 초등학생이 고소를 운운해서 감정적인 대응이 섞였습니다.
  • 2020년 4월 22일 고속도로 벤틀리 사고를 분석하면서 수원에 일어났던 만취해서 벤틀리를 폭행했던 사고를 분석했는데 최소 5천만 원 수리비가 나온다는 여론에 "그거 톡톡톡 안에서 치면 되지 않나요? 안쪽에서?"라고 해서 일부 차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한문철 변호사 말은 아무리 비싼 차라고 해도 그 정도 손상에 비싼 돈을 들여 수리하고 피의자에게 청구해도 법원에서 과잉청구로 인정 안 한다는 취지다... 뉘앙스가 벤틀리급이 보통차들이 수리 처리하는 것처럼 들려서 그렇지...틀린 건 없습니다...
  • 한편으로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무조건적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을 물리는 경찰의 관행을 4950회, 4997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사고에서 운전자는 40~50 km/h 정도로 추정되는 속력으로 제한속력 60 km/h인 도로에서 녹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직진중이었는데, 횡단보도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뛰어나온 보행자를 충돌했습니다. 보행자는 신호대기중이던 차량 뒷쪽으로 뛰어나왔고,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행자가 식별되었을 때 차와 보행자 간의 거리는 차 2대 간격으로 약 12m 정도입니다. 올시즌 타이어를 끼운 일반적인 차량의 제동거리는 100 km/h에서 40 m 정도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반응속도와 차량의 제동력을 감안한다면 운전자가 충돌 이전에 차를 정지시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숙련된 운전자라면 무스 테스트 하는 것 처럼 슬라럼으로 피할 수는 있지만 우측차로에 차량이 있었다면 그마저도 불가능하며, 허술하기 짝이 없는 대한민국의 운전면허 체계를 고려한다면 일반 운전자에게 이걸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게다가 보행자가 뛰고 있었기 때문에 슬라럼을 해서 정면 추돌을 피해도 보행자가 차량의 측면을 추돌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고의 관할 경찰서인 진주경찰서에서는 운전자가 충분히 예측해서 피할 수 있었고, 이는 CCTV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반과학적 이유로 운전자에게 벌금과 벌점을 부여했으며, 경남지방경찰청 감찰계 관계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며 똑같이 한통속임을 인증하며 언플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진주경찰서 게시판은 경찰에 대한 비난으로 도배됐습니다.
  • 2020년 부산해운대 스쿨존 사고에서 여론과는 다르게 1차 SUV 잘못이 훨씬 크다는 견해를 밝혔고 2차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는 옆에서 그렇게 받으면 몸이 옆으로 쏠려 액셀을 밟을 수도 있다 하였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반발하고 운전자가 여성이라 그런 거 아니냐는 말에 스쿨존은 아니지만 유사한 영상과 판례를 가져와 반박하였습니다. 실제 경찰은 SUV, 승용차 둘 다 민식이법으로 기소했습니다. 네이버 법률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포스팅을 감수한 유용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1차 사고의 정도에 따라 과실을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가속페달을 잘못 밟지 않았어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SUV에게 과실이 더 높게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 사고는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므로, SUV에게 과실이 더 높다는 의견이 아니며, 오히려 아반떼 차량이 확실이 민식이법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또한, 경찰이 두 운전자 모두를 민식이법으로 기소한 이후 이호철 변호사는 KBS 뉴스에서 SUV 운전자가 직접 사망사고를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차 사고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더라도 법원에서 민식이법을 적용될 것인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가 제시한 유사사례도 사고가 났을 때 바로 브레이크를 잡지 못해 일어난 사고인 것은 맞지만 부산 스쿨존 사고처럼 사고 이후 풀악셀을 밟고 20여m를 돌진해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건은 아닙니다. 또한 아반떼 차량은 내리막을 내려가던 중이므로 발이 브레이크 페달 위에 올라가 있었을 것이므로 유사사례의 영상처럼 악셀을 밟고 달리던 중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차에 부딪힌 사례와는 완전히 다른 사례입니다. 또한 차량 후미를 충격당해 차가 인도로 튕겨나간 사례도 언급했는데 역시 사례의 경우는 1차사고가 2차사고에 큰 영향을 줬던 경우이고 이번처럼 가벼운 사고 이후 1차사고 피해차량 자신이 뜬금없이 악셀을 밟고 수십m를 인도로 돌진해 들어간 사례가 아닙니다.이처럼 아반떼 운전자의 비상식적인 운전이 사망사고를 유발했다고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논란이 된 것이지, 무식한 사람들이 변호사 말 무시하고 여성운전자가 잘못했다 우기는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여성 운전자의 순간적인 운동 신경의 문제이지, 법을 어기려고 어긴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고의로 불법 운전을 하는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에도 무리가 있습니다.또, 한문철 변호사는 해당 사고에 대해 SUV는 무조건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고 아반떼는 충격에 의한 실수일 뿐이고 그 '실수'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 일부과실을 줄 수 있을지 아니면 무과실일지 따져야 한다며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SUV가 거의 100%과실을 주장하는 등 너무 일방적으로 아반떼 편을 들어 더 비판이 큰 것입니다.
  • 2020년 12월 말부터 수년전의(2016~2018년경) 블랙박스 사례를 올리며 직접적으로 기존 판례를 비판하는 컨텐츠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답변으로 법원에서 얼마정도로 과실을 볼 것같다라는 답변을 올린 내용을 보여준 뒤, 이제는 바뀌어야한다며 자신의 소신에 따른 과실을 언급하며 이제는 과실도 바뀌어야한다며 적극적으로 기존 판례와 과실을 까는 방송이 집중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12월 사이에 한문철 변호사를 믿고 소송했다가 패소한 사례들이 다수 올라왔는데 이와 무관하지 않아보입니다.
  • 주의표지나 금지표지 보조표지판에 대해서는 솔직히 다 안 보지 않냐며 한결같이 무시하는 태도를 일관합니다. 제보 차량이 보조표지판을 무시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걸 누가보냐며 무조건 바닥에 표시해줬어야한다며 제보차량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양보를 무시하고 달리다가 우합류 차량과 추돌한 3619회, 오거리에서 보조표지판을 무시하다 사고가 난 9537회, 교각 높이 제한을 무시하고 달리다 교각과 충돌한 화물차량 사고인 11327회등이 있습니다. 유턴 차종을 제한한 보조표시판을 위반한 사례를 무시한 사례도 있으며, 정지 표지판에 대해서는 사람을 위한거지 차를 조심하라는게 아니니 정지표지판을 위반한 차 대 차 사고는 지시위반이 아니라는 신박한 주장을 합니다.
  • 2021년 8월 2일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을 달성했습니다.

 

5. 한문철TV 일부 시청자들의 문제점

 

한문철TV가 유명해지면서 새로 구독자가 많이 유입 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 간혹 교통사고 영상이 올라오는데 거기다가 대고 자신이 마치 한문철이라도 된듯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게 훈수를 두고 과실비율을 따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에 영상이 올라온 이상 그 영상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오고가는건 피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블박차가 잘못이 없는데도 어떻게든 꼬투리 잡으려고 하거나 블박차가 1:상대차가 9인 사고인데에서도 무조건 블박차 잘못만 지적을 하게 되니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블박차 만을 욕하며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간혹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차가 소방차나 구급차면 상대차가 잘못해도 무조건 블박 욕을 합니다.
보행자, 이륜차(오토바이/자전거)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잘못했다는 의견을 표출합니다.
자동차 과실이 있는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사기만을 운운하거나https://youtu.
be/4BjRxVDXhDA, 영상에 나온 사실조차 제대로 안보고 이륜차를 탓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늘 욕하던 비보호 좌회전도 비웃으며 편들어준다https://youtu.
be/7ZCoClUPOs0.

 

6. 국도 1차로 = 암묵적 추월차로 타령

 

국도 1차로에서 제한속도에 맞춰서 주행하는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도 매번 “일반도로에서도 1차로는 비워놓는게 유도리다”라고 헛소리를 하며 훈수를 둔다.
예시 게시물.

 

7. 사설 구급차 사건

 

최근에도 위에 서술된 내용과 비슷한일이 있었는데, 해당 영상에서 블박차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오히려 사설 구급차가 잘못한 일에서 블박차한테 꼬투리 잡으며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터널에서 1차로=추월차로라는 궤변을 토하는것을 보면 지난 사건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물론 해당 댓글은 단 유저들은 자동차 갤러리등에서 상당히 욕을 먹고 있다 .

 

8. 안전지대 침범 신고 제보 사건

 

해당 게시물 참고한문철TV에 안전지대 침범 운전자들을 신고하는 제보자의 제보가 올라왔고 해당 게시물에는 비정상적인 댓글이 달리며 디시인사이드 등에 소문이 났습니다.
결국 현재는 댓글 상황이 역전되어 안전지대 침범을 욕하는 사람들의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9. 저서

 

  • 2008년 7월 10일 "교통사고 퀴즈백과"
  • 2011년 4월 1일 "교통사고 100% 보상받기"
  • 2012년 5월 1일 만화책 "교통사고 앗 차차"
  • 2013년 12월 15일 만화책 "굿바이 음주운전"
  • 2022년 2월 7일 만화책 "한문철의 어린이 교통안전" 시리즈

 

10. 논란 및 사건 사고

 

  • 직업이 변호사라 중립적인 시선보다는 미래의 의뢰인인 제보자에게 유리하다는 식의 발언으로 실시간 투표 또한 자신의 의견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본인의 사적인 감정으로 제보자나 의뢰인, 반려견, 대형차량 등에 관련하여 우호적으로 편향된 판단을 내린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륜차에게 비교적 가혹한 잣대를 적용한다거나 대형 차량의 과적여부를 가리지 않고 긴 제동거리를 운운하며 비호한다는 의견이 주된 내용입니다. 다만, 제보자의 블랙박스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제보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해명이 있으며, 같은 사고에 대해서 다른 블랙박스나 CCTV 가 확보되면 의견을 바꾸기도 합니다.
  • 팰리세이드 전복 사고도 4056회, 4064회, 4106회, 4130회, 4211회 등 5차례에 걸쳐 다루었는데, 공학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내용을 기반으로 차량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의 잘못이 있다는 의견을 내어, 단순한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쓸데 없이 이슈화 시킨 이유로 박병일 정비 명장과 함께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사람이 먼저지 차를 보호하기 위해 시동이 꺼지는 로직은 말도 안된다", "일반적인 운전자가 어떻게 계기판을 항상 보고 차량의 구동 원리를 이해하고 다니느냐", "누가 설명서를 다 읽고 운전하냐"는 발언은 관련 업계 엔지니어는 물론, 관련 지식을 가진 차덕후들과 이공계 전공자들의 큰 비판을 받았고, 운전에 대한 업무 관련성이 높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라도 제동거리 같은 간단한 부분 이외에 공학적인 원리가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일반인 수준에 불과해 신뢰할 수 없다는 예시가 되었습니다.
  • 유튜버 시작 후 꾸준히 의뢰인에게 편향된 답변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가 올리는 영상들은 대체로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고 잘못된 과실 비율 관행을 바로잡는데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일부 사례의 경우 제보자의 편에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시청자들에게 논란을 사기도 했습니다. 초기부터 꾸준히 자신은 질문자에 편향적이지 않으며, 6천건의 판례에 따라 방송한다고 주장하지만 역으로 판례 자체를 비판하는 경우도 많고 빨리 판례가 바뀌어야한다며 자신의 소신으로 과실이 이래야한다며 언급하기도 하며, 일부 사건들의 경우 노골적으로 질문자에 편중된 시선으로 방송을 올려서 비판을 받기도 하고 가끔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른 평가가 올라올 경우 댓글을 막아버리기도 하는 등, 중립을 벗어났다고 비판받기도 합니다. 특히 민식이법으로 공격을 받기 시작하면서, 감정적인 대응이 더 늘어났으며, 일부 사건에서는 투표 기능과 일부 단어 선정으로 노골적으로 한 쪽을 나쁜 방향으로 몰다가 댓글로 비난받고 이에 객관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대응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버스와 자전거 간의 문제를 다루었던 3979회, 버스와 스타렉스간의 추돌사고의 4031회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후로도 너무 노골적으로 명백하게 잘못한 쪽을 편들다가 큰 반발을 사는 경우는 꾸준히 있으며, 대표적으로 후술할, 경주 동천동 스쿨존 사고, 6626회(오토바이 대 중앙선 침범 자동차 사고), 8117회(좌회전 차로 좌회전 후 2차로 급진입 대 직진 차로 불법 좌회전 차량 충돌 사고) 등으로 이러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2020년 5월 26일에 일어난, 경주 동천동 스쿨존 사고에선 지속적으로 가해자의 편을 들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해명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2K4ZHGTqCjI을 만들었지만 이마저도 결론은 '난 이 일에 말을 아끼겠습니다.', '어차피 만날 이웃이니 사이좋게 합의하고 끝내라'란 선으로 마무리지었기 때문에 한문철이 언제부터 그런 사람이었냐며 실망이라거나 구독을 취소하겠단 반응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다음날인 27일 유튜브 생방송은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채팅을 막아놓았습니다. 비판에 대한 한변의 반응이 너무 신경질적이다 보니 영상 댓글은 한층 더 험악합니다. 단 우려와는 다르게 구독자가 빠지진 않았습니다.
  • 초등학생 자전거 무단횡단 교통사고 건은 감정적인 대응이 섞였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고 당사자인 초등학생의 유튜브 댓글을 보고 본인과 가족들이 인신 공격에 시달리자 그에 대한 항의 편지를 보냈는데, 영상을 내리지 않을 시 한문철 변호사를 고소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생방송 중에 편지 전문을 언급하면서 감정적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편지를 부모가 썼다는 의견이 많지만 부모가 썼다고 해도 형식적으로나마 본인(13살)이 썼음을 밝혔고 도를 넘는 인신공격을 막아달라 그리고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며 거부할 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항의 편지 내용은 감정적이었는데, 이를 순화없이 그대로 언급했습니다. 생방당시 댓글창이 폭발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후 업로드된 유튜브에서도 피해자와 그 가족을 비난하는 댓글이 베댓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고는 초등학생이 100% 과실이 나오는 것이 거의 확실한 사고로, 잘못한 사람이 적반하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다수의 시청자들 또한 함께 분노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법무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태도로 보기에는 쪼잔하다고 비판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변호산데 네가 감히 고소를 운운해? 심지어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여경편에서 악플러에게 모욕죄와 명예훼손 등 법적조치를 취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상 그렇지만, 우리 시청자는 내편인걸 이는 매우 대비되는 모습인 동시에 자신의 성향을 확고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같은 편이면 쉴드치고 적이라 판단되면 가차없습니다. 물론 유튜브 영상 특성 상 같은 성향의 사람들끼리 어울리며 모이고 SNS또한 서로 같은 관심과 생각을 가진 이들끼리 만나서 뭉치기 때문에 편향적인 부분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
  • 6626회의 경우,제보자가 코너길에서 2중으로 그려진 중앙선을 침범하며 주행하여 차로를 잘 지키고 코너를 도는 이륜차에게 사고를 유발하였는데, 20년도 더 지난 판결을 가져오며 이륜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 대향차로에서 중앙선을 넘는것을 예상 해야 한다, 이륜차로 코너를 돌떄 눕혀서 영화처럼 도는건 실제 도로에선 하면 안된다 등의 발언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또한 라이더가 코너링 하는 모습을 흉내내며 조롱하는 듯한 태도, 코너를 돌 때 일반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느냐는 발언도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륜차나 자전거에 대한 기초 물리 상식의 부재와, 명백한 제보자의 중앙선 침범 사고임에도 차로를 잘 지킨 이륜차 운전자가 적어도 2~30%의 과실비율이 있다고 주장하여 댓글에 비판여론이 생기자, 댓글창을 막아버렸습니다. 결국 무리한 편향 발언과 이륜차 혐오 발언으로 맹공을 당하자 해당 글을 내렸습니다.
  • 2020년 11월 5일 22시경 업로드된 8117회가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통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린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중. 좌회전차로에서 좌회전 후 2차로로 진입한 차량과 직진차로에서 불법적으로 좌회전한 차량간의 충돌사고를 다루었습니다. 경찰과 보험사 모두 당연히 1차로 좌회전 차량을 피해자, 2차로 직진 차로에서 불법적으로 좌회전 제보 차량을 가해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한문철 변호사는 통념과 반대로 블랙박스 차량을 피해자, 상대 차량을 가해자로 규정했습니다. 나아가서 한 변호사는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한 차량에 대해 좌회전 금지표시가 없으니 좌회전이 불법이 아니며 따라서 과실이 없으며, 오히려 일반적인 관념에서 피해자라 여겨지는 상대 차량에 대해 과실 100%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가 얌체 운전에다가 교통 법규 위반 혹은 지시위반을 했다고 여겨지는 블랙박스 차량을 옹호하고 오히려 피해자라 여겨지는 상대 차량을 가해자로 지목하며 목소리를 높여 비난하자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멘붕에 빠져 있으며 엄청난 후폭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 8428회에서는 고속도로에서 분기점을 놓쳐서 후진하던 차량과 후방에서 추돌한 차량의 사건을 다뤘는데, 평소의 발언과 정반대로 블박차를 옹호하며 트럭의 과실을 60%~70%로 잡아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우 실제 판례에서 후방추돌 차량을 60~100%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판례에 따른 과실 비율이라면 틀린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문철 변호사는 평소 방송에서 일관적으로 이유없는 급정거 차량과 후방추돌 사고에서 언젠가는 앞 차의 과실이 더 커져야된다고 누구보다도 역설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사건은 급정거도 아닌 후진추돌 사건인데, 평소의 주장은 입도 뻥긋 안하고 후방 차량 추돌 차량이 60%~70%라고 말했기 때문에 평소에 자주 방송을 시청하던 시청자들에게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이 방송으로 가루가 되도록 까인게 신경쓰였는지, 야간 후진차량 추돌 사고에서 해당 내용을 언급하며, 법원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언급을 따로 했지만, 전술했다시피 만약 기존 방송에서 한문철 변호사가 칼같이 법원 판례대로만 방송했으면 판사가 비판을 받을 사항이고, 소신에 따라 방송했다면 욕을 먹을 일도 없었을테지만 제보자에 따라 소신과 법원 판례를 취사 선택했기 때문에 한문철 변호사가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 8930회에서는 방향지시등 없이 차로 변경을 한 직후에 급정거를 한 택시와 추돌한 사고에 대해서 다뤘는데, 문제는 제보자 차량의 앞 유리에 사고가 발생하기 17초 전부터 사고가 나는 순간까지 계속 스마트폰을 조작하고 있는 것이 반사되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문철 변호사는 제보자가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조작한 것은 일체 언급하지 않으며 마음 같아서는 앞 택시의 과실이 100%지만 현실적으로는 블박차에게도 20~30%의 과실이 잡힐 것이라고 언급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물론 택시가 방향지시등 없이 차로 변경 후 급정거를 했으므로 택시에게 과실이 있는 것은 맞지만 블박차도 전방 주시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택시의 일방적인 과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해당 영상의 댓글에서 여러 비판과 함께 오히려 택시가 이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 택시에게 유리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한문철 TV측은 댓글 사용을 중지시키는 대응을 하였고 현재는 영상을 비공개 처리한 상태입니다.
  • 9398회에서는 쌍방 신호위반 사고에서 한쪽만 꼬투리를 잡고 질문자의 문제는 전부 덮어버리고 도로에게만 책임을 묻는 모습을 보여 또 까였습니다. 블박차량은 직진금지인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서 직진을 했고, 택시는 빨간불에 횡단보도가 파란불일 때 직진을 해서 쌍방이 생짜배기 신호위반에 블박차는 지시위반도 해당되는 경우였는데, 블박의 신호위반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지시위반은 도로 탓만 하며 택시의 100% 잘못으로 몰아갔습니다.
  • 교차로에서 황색불, 딜레마존 사고에 대해 법원 판례, 경찰과 보험사의 일반적인 과실 판정, 그리고 구독자들의 대다수 의견와는 다른 자신만의 새로운 독창적인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신호가 바뀌어 급정거하여 충돌한 경우 법원 판례와 보험사의 과실 판단에서 대부분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후방 차량에 과실을 묻지만 한 변호사는 신호가 바뀌어 정지한 것은 이유 있는 급정거가 아니라는 새로운 주장을 펼치며 일관되게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신호가 바뀌어 정지한 것이 이유 있는 급정거가 아니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고 말하는 한 변호사의 주장을 황당해 하고 있습니다.
  • 2021년 4월 11일 업로드된 10520회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횡단보도도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식물인간이 된 제보자의 남편의 사연에 관하여 업로드가 되었는데, 한문철 변호사는 한밤중에 무단횡단자의 잘못이 더 적다고 보고 무단횡단자를 옹호하면서, 동시에 영상 속에서 진행된 투표에서 무단횡단자의 잘못이 100%라는 시청자들에게는 대놓고 운전을 하지 말라는 발언을 하며 시청자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현재 10520회는 댓글창이 막히고 싫어요의 개수가 좋아요의 개수를 넘어섰으며, 시청자들은 다음 회차인 10521회의 댓글창에 10520회 관련 비판 댓글을 달았었으나, 한문철 변호사는 10521회의 댓글창마저 막아버리면서 이젠 자신의 의견에 대한 비판은 듣지도 않겠다는 마인드냐며 비판을 받았습니다. 현재 10520회 관련 댓글들은 10519회에 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이 사건도 실제 재판을 가면 실제로 운전자 쪽이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건 맞다. 현실적으로 중앙분리대가 없는 뻥뚫린 도로에서의 무단횡단은 왠만해서는 무단횡단자의 과실이 50%를 넘지않는게 현실이지만(전술한 각주에서도 나오지만 이런 경우 최신 판례에서 12차로 야간 무단횡단이 겨우 보행자 60 자동차 40이었을 정도로 실제 판례는 운전자에게 불리합니다.), 평소에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의 편에 서면서 무단횡단을 비판하다가 무단횡단자 측이 질문을 하자 실제 판례 현실을 들이민 것입니다.
  • 2021년 5월 31일 업로드된 11096회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5월에 견주의 부주의로 푸들과 차량간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에 대해 견주가 재판에서 이겼다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영상이 매우 기므로 논란이 된 이슈 및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 참조. 현재 11096회는 싫어요 수가 좋아요 수의 약 5배 정도로 압도적인 숫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11096회의 댓글창이 막히자 그 앞뒤 회차인 11095회와 11097회는 물론이고 11098회와 11099회까지 이 영상 관련 댓글로 거의 도배되어 있습니다. 11097~11099회는 싫어요가 좋아요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한문철에 대한 비판보다는 견주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견주가 직접 맡긴 영상인 모양인지 최대한 포장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차주인에게 과연 잘못이 있는가 하는 식으로 돌려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례적으로 11105회에서 이 영상에 대해 해명하는 영상을 올렸으며 한문철 변호사도 해당 차량에 잘못이 전혀 없다는 의견이며 판사가 해당 판결을 내리게 된 이유가 재판에서 견주의 지속적인 감성팔이와 차주인의 소극적인 대처가 만든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견주가 해당 영상을 맡길 때 아무리 아닌건 알아도 맡겨준 사람을 대놓고 까긴 힘들지 않냐(...)는 발언을 했습니다. 즉, 이 사건은 일종의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제보자를 위해 댓글을 닫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견주에 대한 비난을 싫어요로 표현했습니다.영상 길이가 길다보니, 영상을 끝까지 안 본 사람들 이 견주의 말을 한문철의 주장으로 착각했습니다.많은 싫어요를 보고 의심 없이 한문철의 말도 안 되는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수 많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해명 방송(11105회)
  • 제보자를 위해 댓글을 닫았더니, 많은 사람들이 견주에 대한 비난을 싫어요로 표현했습니다.
  • 영상 길이가 길다보니, 영상을 끝까지 안 본 사람들 이 견주의 말을 한문철의 주장으로 착각했습니다.
  • 많은 싫어요를 보고 의심 없이 한문철의 말도 안 되는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수 많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 해명 방송(11105회)
  • 2021년 6월 10일 업로드된 11232회가 잠시나마 논란이 되었습니다. 차량에서 내리다가 카페 인도의 대리석을 밟고 혼자 넘어져 발목 부상을 입었다는 사연이 있었는데 문제는 제보자가 카페 측에 부상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려 하고 있었다는 것. 다만, 이번 영상 또한 한 변호사가 아닌 제보자에 대한 비판 의견이 더 많으며, 11232회의 많은 싫어요 또한 11096회처럼 제보자에 대한 비판을 댓글이 막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할 수 없자 많은 싫어요로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댓글을 너무 자주 댓글을 막아서 소통에 잦은 제한을 두는 한 변호사에 대한 비판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 변호사는 다음 날 저번처럼 해명 영상(11242회)를 올렸으며, 이제 해당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공간이 생기자 그제서야 어느 정도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해당 사건 내용을 담고 있는 11232회와 11242회가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 회전로가 2차로형인 회전교차로에서 진출시 미리 가측차로로 한칸한칸 빠져서 진출하라고 말하는 등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에 대해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한문철변호사의 잘못된 설명) 정석적인 회전교차로 통행방식은 좌, 직, 유턴시에는 1차로 진입-1차로 회전-1차로 진출을 해야 하고, 직진, 우회전시에는 2차로 진입-2차로 회전-2차로 진출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입니다.(해외교육자료) 회전로에서는 차로변경을 자제하여야 하는데도 마치 고속도로에서 램프빠져나가는 것처럼 통행하라고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서는 회전교차로 통행에 관한 법률조항이 전혀 없긴하지만 유럽에서 고안된 회전교차로는 국제적인 통행 표준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에서 잘못 알려진 통행방식이 아니라 정석적인 방법을 똑바로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통행방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끼리 사고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및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제작한 자료에는 정석적인 통행방식을 따르라고 되어 있으므로 한문철변호사도 잘못된 방식을 설파하여 엉터리 운전을 하는 운전자를 양산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회전교차로 사고별 과실비율도 함께 보자.2021년 12월 4일 현재 여전히 회전교차로 통행방식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2021년 12월 9일에도 한칸한칸 나가라고 엉터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2021년 12월 4일 현재 여전히 회전교차로 통행방식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 2021년 12월 9일에도 한칸한칸 나가라고 엉터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회전 교차로에서의 방향지시등 점등에 관해서도 잘못된 설명을 합니다. 회전교차로 진입시 직진과 같기 때문에 방향지시등을 점등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그러나 회전교차로 내에서의 방향지시등은, 진입시 첫번째 회전 출구로 진출할 것이면(즉 우회전) '우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진입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직진, 좌회전, 유턴)는 '좌측' 방향지시등을 점등 후 회전교차로에 진입해야 합니다. 회전시는 계속 '좌측'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 하고 진출시 '우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진출하면 됩니다. 회전교차로 항목 참조.
  • 2021년 12월 9일자에 보면 회전교차로 방향지시등 점등 방법에 대해 잘못된 설명을 합니다..
  • 2021년 11월 25일 업로드된 13685회도 다소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보자가 정상주행중에 신호위반 좌회전하는 차량이랑 사고가 났고 상대방 과실 100:0 처분을 받았지만 형사처벌이 낮은 부분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을 한 상태고 검사결과 면허정지 수치가 나와 벌금 1000만원에 현역 군인이라 2진 아웃제로 현역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본인은 전날 마신 술로 인해 숙취일뿐 사고로 벌금과 군인에서도 전역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상대방은 겨우(?) 벌금 300만원에 대한 약식 판결이 억울하다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러나 댓글들은 가해자보다 이미 기존 음주운전 이력 처벌을 받았던 전적이 있는 제보자에 대한 비판이 컸는데, 당연히 기존에 걸렸던 음주운전만 없었다면 벌금 1000만원에 강제전역 될 상황도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과실 100:0과 12대 중과실로 인한 벌금 300만원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처분이기 때문에 잘못은 했어도 음주운전보단 낫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구약식 명령이라도 확정이 안되었다면 진성서를 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수 있다고 위로를 하긴 했지만, 확정판결이 아니고 정식재판으로 간다 하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은 불가능 한 상황입니다.
  • 2022년 2월 13일에 업로드된 14749회는 노골적인 제보자 편을 들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장난 쏘렌토가 고속도로 한복판에 멈췄는데 BMW는 ABS(자동제어장치)가 자동 작동되면서 멈추었고 제보자가 그대로 BMW를 들이받은 사고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고장난 쏘렌토 20% 제보자 차량에 80% 과실 판단하였고 중간에 멈춘 BMW 차량은 제외했는데 보험사에서는 합리적인판단을 한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보자는 BMW의 급제동으로 인한 사고라며 억울함을 표했고 한문철 변호사는 ABS가 작동 되면서 제동이 된것일 뿐 BMW에도 전방주시태만 30%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BS는 위급시 빠르게 대처 할수 있게 제조사에서 만든 옵션장치인데 단순 본인의지가 아닌 이유만으로 과실이 있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이유있는 급제동은 잘못없다고 주구장창 얘기하던 사람이 마음같아선 BMW차량의 잘못이 더 크게 보고 싶다며 노골적인 선동까지 하자 댓글들은 이해할수 없다며 일제히 한문철 변호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 2022년 6월 10일에 업로드된 16070회에서는 어린이가 보행자신호에 정상보행하였음에도 차들이 진행 중인데 그 사이를 뛰어건너는 어린이 라는 제목으로 어린이가 잘못했고 꼬리물기로 신호위반한 제보자가 옳은것 처럼 제목을 지어두고 있습니다.
  • 2022년 9월 10일 업로드된 16933회에서는 교차로의 모든 방향에서 적색점멸신호로 운영중인 '전방향일시정지(4-way-stop)'에서 직진차가 우선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4-way-stop으로 운영되는 교차로에서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모든 차량이 정지선에 멈췄다가 도착한 순서대로 출발하는 선착순 방식으로 통제되는 교차로이기 때문에 직진우선이나 큰길우선 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진하려는 차든 큰길에서 오든 차든 적색점멸이나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이상 어차피 정지선에 멈춰야 하므로 우선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직진이 무조건 우선이고, 현저한 선진입 타령을 하고 있는데, 제보자는 엄연히 적색점멸신호에서 일시정지는 커녕 서행도 하지 않은 신호위반 차량입니다.<<도로용량편람(2013), 459p, 국토해양부>>
  • <<도로용량편람(2013), 459p, 국토해양부>>

 

11. 한문철 챌린지

 

2021년 7월 18일 업로드된 11848회에서는 편도 3차로 지방도로에서 선 채로 라이딩을 하는 오토바이 라이더에 대해 다루었는데, 바이크 유저들과 자동차 운전자들, 그리고 바이크에 대한 불신이 깊은 사람들끼리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바이크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잠시 스탠딩 자세로 엉덩이에 찬 땀을 말리는 것이다", "지정 속도를 지켰고 안전 법규에 위반된 사항이 없어 아무런 잘못이 없고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았다", "자전거로도 서서 타는 경우가 있는데 오토바이랑 다를 것이 없다"는 의견과, 대립하는 쪽에서는 "위험해보인다", "돌발상황 발생 시 앉아서 타는 것보다 대처가 느려져서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댓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반발로 한문철 챌린지가 등장하게 되는데, 해당 영상에서 오토바이를 선 자세로 타는 것에 대해 한문철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이 집단적으로 해당 영상에 대해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후속 영상을 올리자 이에 대한 반발로 '한문철 챌린지'가 진행되어 오토바이를 선 자세로 타는 사진을 SNS 등에 올리는 일종의 릴레이가 펼쳐졌습니다.
오토바이를 서서 타다가 혼자 넘어지더라도 오토바이의 단독 사고로 가는 경우는 드물다.
넘어진 오토바이나 파편에 다른 차가 충돌할 수도 있고 도로에 민폐를 끼치기도 합니다.
이륜자동차 운전 교본에는 스탠딩 포지션에 대한 자료가 명확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선 자세로 타는 것은 공도 보다는 오프로드 주행 시의 기본적인 포지션입니다.
몇 몇 장르 오토바이들의 경우에는 스탠딩 자세에 매우 특화되어 있으며 극단적으로는 시트가 없어 스탠딩 자세로만 주행하는 장르도 존재합니다.
스탠딩 자세의 경우에는 충격흡수와 조향성, 그리고 시야 확보에 이점을 가지게 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는 특정 오토바이 장르에 한정되며, 또한 숙련자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SNS 등에 올라온 챌린지의 적지 않은 사례들에서는 서서 타는 자세에 적합하지 않은 차종에서 불안하게 스탠딩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ex.
몸을 최대한 숙여 차체에 최대한 밀착한 채로 주행하게 되는 레이싱/레플리카 오토바이에서 어정쩡한 자세로 기립하여 주행하거나, 혹은 그에 가까운 포지션의 차량에서 기립하여 주행하고 있다거나.
또한 상기한 이유 외에도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탑승 중에 선 자세로 타는 이유에 대하여 허리가 아프거나 땀이 찰때 서서 탄다고 반박을 하였으나, 일반인들에게는 개소리 취급받고 있습니다.
괜히 국도나 지방도에 졸음 방지 등을 위한 졸음쉼터 및 중간 휴게소, 국도변 공원이 있는 것이 아니며, 그런 운전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쉼터나 휴게소, 시내 숙박시설, 공원 등에서 정비와 휴식을 취한 후 출발하는 것이 운전상식에 부합된다는 점 때문에 여론은 싸늘한 편입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해당 영상이 비공개 처리되며 일부 묵음을 처리한 콘텐츠를 게시하였는데 이에 더하여 "영상 조회수가 17만인데 다른 영상에 비해 댓글이 너무 많습니다.
오토바이 타는 분들, 안 타는 분들이 서로를 안 좋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영상은 내렸다" 라고 언급하였으며 또한 "오토바이를 안 타는 분들께는 낯설게 보일 수 있는 자세다.
이번 기회에 오토바이 자세 중 하나구나 몸도 스트레칭하고 통풍도 시키려고 하나의 방법이구나 바이커도 이렇게 타는 것이 자동차 운전자에게 불안하게 보일 수 있겠구나,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기사 이후,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슈의 재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며, 한문철 챌린지를 옹호하는 기사가 올라왔으나 일반인들과 오토바이 운전자들과의 갈등은 여전하였습니다.
네이버 뉴스에서는 바이크 엎어져서 바이커 대갈통이 차바퀴에 으깨져 죽어버리라는 원색적인 욕설이 베댓에 올라갔다가 삭제가 되는 등 댓글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하며 기사, 다음 뉴스에서도 "바이크충들 뒤질려면 혼자 뒤져라"며 욕하는 댓글이 대다수입니다.
기사 이러한 이슈들의 결과 한문철 tv는 유튜브 골드버튼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 해당 이슈로 인해 한문철tv 채널이 널리 알려지면서 구독자 100만을 찍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7월 말~8월 초 사이에 하루에 약 1만명씩 오르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문철 챌린지' 효과?"…한문철 TV, 구독자 100만 돌파→골드버튼 획득.

 

12. 떼빙 비판 영상 관련 댓글 여론조작 사건

 

한문철TV 14346회에 단체 떼빙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 제보자는 다소 격한 어조로 떼빙 차량들을 망신주고 싶다고 하고, 한 변호사는 별다른 의견표시 없이 블박영상을 소개하고 제보자에게 상품을 증정하며 영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최초 댓글의 반응은 블박차에게 싸늘했습니다.
“1차로에서 80~90km/h가 말이 되냐 천천히 갈거면 2차로로 빠져라.
”, “1차로는 추월차로다.
비워라.
”, “떼빙은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라며 떼빙 차량들을 옹호하는 반응이 주류였습니다.
그러나 블랙박스 속 도로는 고속화도로였고, 블박차는 제한속도 80km/h 도로에서 90km/h로 주행한 것이었습니다.
고속도로외 도로에는 추월차로란 개념이 없고, 왼쪽차로와 오른쪽차로로 구분합니다.
승용차는 왼쪽차로를 주행하는 것이 정상이고 제보차량은 아주 정상적인 주행을 했습니다.
혹자는 도로교통법 제20조를 들어 뒤에서 따라오는 차량보다 느리게 가려고 할 때에는 우측으로 비켰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터널 구간이라서 차로 변경 금지구역이며, 제한속도를 지키며 운행하는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려 하는 뒷차량에 양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결국 블박차는 약 10km/h정도 과속을 했다는 것 외엔 잘못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떼빙+초과속+터널 내 실선 차로변경까지 일삼은 떼빙러들이 욕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나 댓글 분위기는 이상하게 블박차에게만 화살을 돌렸습니다.
알고 보니 특정 자동차 동호회 몇몇 곳에서 영상과 기사가 올라오자마자 좌표를 찍고 여론을 주도했던 것.
이것이 알려지면서 여러 커뮤니티 및 뉴스 기사 댓글의 여론이 반전되었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 아직까지 “왜 1차로에서 정속주행하냐?”는 댓글이 간간히 달리고 있습니다.
'1차로에서는 과속해도 된다'는 등 우리나라 운전자들에게 잘못된 운전습관이 뿌리깊이 박혀 있음을 일깨워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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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야기들

 

  • 사용하는 마우스는 로지텍 G703입니다.
  • 최근 지넷시스템과 콜라보로 출시한 블랙박스 드림아이 QVS100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사진 촬영이 취미이다 보니 수시로 사진전을 열고 있습니다.
  • 2017년 1월 30일 KBS 아침마당 패널 가요제에 더 크로스의 멤버 김혁건과 듀엣으로 출연해 우승했습니다.
  • 맥가이버, 가제트를 연기했던 성우 배한성과 목소리가 비슷합니다.
  • 4746회에서 한문철 변호사의 딸이 '나무위키에서 보드카는 옥수수나 수수로 만든다'고 하면서 나무위키를 언급했습니다.
  • 프로그래머 신정현이 만든 실시간 투표 집계기를 전 세계에서 오로지 한문철TV만 이용합니다. 4791회
  • 한국 유튜브에선 거의 교통사고 분석의 본좌로 통하며 타 유튜버들의 컨텐츠 진행 중 교통사고를 연상케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문철 변호사가 1순위로 언급됩니다.
  • 한문철TV 유튜브의 댓글에 악플이 너무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도 항상 댓글 좀 조심해서 쓰라고 권고하지만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한문철 변호사가 악플이 많이 달릴 것이라 예상되는 혹은 많이 달린 영상의 댓글을 완전 차단하고 있지만 차단되는 댓글은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에게 악플이 달릴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인 잘못보다 훨씬 많은 비난을 받게 되기 때문에 블랙박스 제보자의 상대 측 혹은 제보자 당사자가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진행 후부터 운전을 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운전하는 게 무서워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조심했다 치더라도 상대가 100% 과실로 사고를 내서 심하게 다치거나 죽거나 할 경우에 거기다 대고 100:0이다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한문철도 사고 당하네'와 같은 소리가 나오면 여러모로 곤란해지므로 아예 직접 운전에서 손을 뗀 것이기에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을 뿐이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는 탑니다. 한문철 본인도 자차에 기사를 별도로 고용하고 있고, 기사의 근무 시간 이후에는 대리운전을 부른다고 합니다. 아내에게도 가급적이면 직접 운전을 하지 말라고 말린다고 하며, 부인 역시 연례행사 급으로 직접 운전을 한다고 합니다.
  • 교통사고를 수없이 다뤄온 본인도 2016년 11월, 지인 결혼식을 방문했다가 유료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남았기 때문에 255회에서 다뤄졌습니다. 차에 부딪혀 넘어질 때 계단 모서리와 10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데드 오어 어라이브가 애니 속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 네 마리의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개아빠'를 자처하며 반려견에 대한 사랑이 엄청난데, 유튜브에 반려견이 직접 출연한 적도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반려견 교통사고 시, 반려견 견주에게 매우 편향된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견주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은 거의 묻지 않는 반면,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을 훨씬 무겁게 보는 편입니다.
  • “구독자의 대부분이 '자동차 운전자'이다 보니 '자동차 vs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vs 타 차종, 혹은 보행자'와의 사고가 일어날 경우, 오토바이나 자전거, 보행자 쪽이 정상적이고 명백하게 차량의 잘못이 있더라도 오토바이나 자전거, 보행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오토바이 동호회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무근입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당연히 당장에는 자신의 의뢰인의 말을 먼저 듣고 판단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동인데...한문철TV의 의뢰인은 대부분이 차량 운전자이기 때문이고, 간혹 가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제보를 해 오는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이 크면 오토바이 운전자 편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 한문철 TV 제 13403회 방송분에서 항만에 주차해 있던 차량을 정박한 선박이 긁어버린 사건이 올라와 또 한 번 채널 역사에 전설의 레전드를 찍어냈습니다.
  • 2021년 10월 31일 SBS 집사부일체에 사부로 출연하였습니다.
  • Zion.T와 회전목마를 커버하기도 했습니다. 아는 형님에서 밝히기로는 무슨 노래를 부를지 전달받지 못했을 때에는 양화대교를 부를 줄 알고 이걸 연습했다고 합니다.
  • KBS 교통 공익광고에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편파판정 논란에서 당시 영상에 한문철 변호사의 모습을 합성하여 100:0이라고 이야기 하는 패러디물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 유명세가 급물살을 타다 보니 보험사들끼리 한문철TV를 통해 별도의 정식 재판과정 없이 과실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 3월 23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데드 오어 어라이브 엠버서더인 부캐 "킹문철"을 공개했습니다. 현대모비스와의 콜라보로 보이며,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
  • 숙취해소제 광고(...)도 찍었습니다.
  • 11월 8일 순천향대학교에서 강연하였습니다.
  • 우마게임 Ep6에서 노크게임 룰을 설명하는 역할로 등장했습니다.
  • 최근 유튜브 라이브에 스테이씨가 등장했습니다.

 

14. 레전드 밈

 

2020년 경부터 레전드’라는 밈이 급부상 했습니다.
본래는 자동차 갤러리에서 한문철을 좋아하는 한 유저가 매번 “한문철 레전드 떳다”라는 제목으로 한문철TV 영상과 움짤을 올리며 댓글에는 항상 “왜 매번 제목은 똑같은데 내용은 다 다르지?” “레전드 맞네” 등이 달리다가 한문철 챌린지 사건을 계기로 한문철TV가 유명해지며 국내야구 갤러리,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에펨코리아, 락싸, 여성시대 등 수많은 커뮤니티로 퍼지며 커뮤니티 밈이 되었습니다.
항상 상상도 못한 상황이 나오기에 볼 때마다 레전드라는 평이 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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