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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사건 어떤이유가 있는지 확인해보자

by 생생기자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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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
발생일
2022년 5월 22일
발생 위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부전동
피의자
이현우
유형
묻지 마 범죄
혐의
살인미수강간살인미수
인명피해
부상
1명

1. 소개

 

 

 

2. 사건

 

2022년 5월 22일 새벽 5시 1분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부전동)의 이랜드PEER서면 오피스텔의 공동현관에서 친구와 길거리 공연을 관람하고 귀가한 피해 여성 C(26)가 1층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4초 후 약 7분간 150m가량을 뒤따라온 가해 남성 이현우도 같은 입구에 들어선다.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C의 뒤로 접근해 돌려차기로 C의 후두부를 1회 가격했습니다.
이후 C가 건물 벽면에 머리를 세게 부딪혀 쓰러졌고, 손으로 머리를 감싸 다리를 뻗었습니다.
이현우는 주먹으로 C를 가격하려다 멈칫하더니 C가 꿈틀거리자 바로 휴대폰을 빼앗은 뒤 4회 더 발로 머리를 폭행했습니다.
C가 의식을 잃고 손을 늘어뜨리고 몸이 굳은 채 기절하자, 이현우는 한 차례 더 발로 C의 머리를 내려찍었습니다.
그 후 C의 목덜미 부근을 잡고 끌다가 어깨에 둘러메고 유일하게 CCTV가 없는 사각지대인 건물 1층 복도 비상구 쪽으로 향했으나 비상구는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간판으로 가려진 비상구 출입구에서 약 8분이란 시간이 흐른 뒤 도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의 구두와 가방이 떨어지자 소지품들을 챙겨갔습니다.
1 2이 사건으로 C는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 두피의 열린 상처, 뇌손상, 영구 마비가 우려되는 우측 발목의 폐용상태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까지 얻어 사건 발생 후 입원까지의 2~3일간의 기억이 없습니다.
병원 치료 한 달 후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기억력과 집중력 감퇴의 후유증으로 아직도 치약과 샴푸를 헷갈리는 등 디자이너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고 트라우마로 인해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재판 중에 체중이 10kg이 빠졌습니다.
이현우는 도주 후 여자친구의 집에 숨어있다가 결국 사건 발생 3일 만인 25일 부산 사상구의 모텔에서 붙잡혔습니다.
검거 당시 휴대폰에는 '서면 살인', '서면 살인미수', '서면 강간', '서면 강간미수'를 검색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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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궁에 빠진 시간 "사각지대의 8분"

 

C가 CCTV 사각지대에 있던 시간은 8분으로, 이 동안의 행적은 알 수 없습니다.
이후 입주민에 의해 발견되어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최초 발견자인 입주민과 피해자 언니의 증언에 의하면 발견 당시 상의가 올라가 복부가, 바지 버튼과 지퍼가 열려 있고 벨트가 풀려 있어서 체모가 보였다고 합니다.
속옷은 바지 안 오른쪽 종아리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제 2심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의 증언에 따르면 벨트가 열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강간을 계획하지 않는 이상 벨트를 풀고 바지와 속옷을 내리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며 2심에서 검찰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하여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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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해자 이현우

 

가해자 이현우는 1992년 생으로 경호업체 직원이었고, 이미 형사입건 18회에 달하는 범죄자였습니다.
기록을 보면 2007년 3월에는 며칠 사이로 각각 다른 경찰서에 다른 사건으로 붙잡혔습니다.
그는 미성년자 시절이었던 2007년에 각종 폭행 및 강간 등으로 여섯 차례 소년원에 입소하였고, 18세에는 한 달간 퍽치기 및 폭행 등 30회의 사건을 저지른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20대 초반에는 10대 성매매 사기단 사건의 리더로서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사용한 폭력 및 물고문 등을 자행해 그 사건의 잔혹함이 그것이 알고싶다를 비롯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범행은 2014년 부산 강도상해죄로 6년, 2020년 대구 공동주거침입으로 2년을 복역한 후 출소 3개월 만에, 그것도 누범 기간에 저지른 범행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을 일으키기 전 주거침입을 했고 이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22고정130) 또한 가해자 이현우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남아있었으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성범죄자 이용 불가 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고교생이 Meta측에 항소심 판결 내용을 넣어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관련기사 인스타그램에 이씨가 올린 글을 보면 상당히 위협적인 내용의 글을 평소에도 올렸으며, 헤어진 전 여자친구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과 영상을 올려놓고 감당할게 많을거라는 등의 위협적인 멘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직업도 아니었고 현재는 무직인 이씨와는 어울리지 않게 벤츠 차량(4세대 C450으로 보입니다.
)을 운전하는 영상이나, 명품 의류와 명품 시계, 비싼 양주 등의 사진이 몆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명품들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SNS 사진만으로는 알기도 어려울 뿐더러, 진품이라 해도 현실적으로 가해자 이씨의 출생지나 10~20대때 성장 과정, 이씨의 현재 주거 상태가 부정인 점 등을 보면 집이 잘 사는 소위 금수저 집안이라 저런 비싼 물건들을 사용하는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현재 인스타 계정 팔로워는 3000명대로 늘었지만, 팔로잉은 170명대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사용자가 그가 팔로잉한 사실을 알아차리고 차단했습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시비를 거는 것 같아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했으며,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판사의 판결과 검사의 기소가 잘못됐다는 듯이 3년형을 주장하는 데다가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물론 자신을 숨겨준 여자친구 등을 탈옥해서 죽이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지병으로 인한 투약을 이유로 불출석한 것과는 반대로 몸을 불리고 운동을 했다는 증언 등이 확인되어 자기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사과정 도중에도 피해자 여성의 거주지 주소를 언급하며 출소하면 보복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중들도 20년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다수가 되었습니다.
박지선 교수는 이현우는 "들통날 수 있는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고, 각종 범죄를 저지른 후 출소하자마자 곧바로 범죄를 저지른 기록을 보아 만성적 범죄자"라고 지적하면서, 이 정도의 범죄자는 사회와의 오랜 격리가 필요한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면서 반사회적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현우의 성인 범죄 재범 위험성은 30점 만점에 23점, 반 사회적 범죄 재범 위험성(싸이코패스 검사(PCL-R))은 40점 만점에 27점 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전 여자친구와 지인들, 교도소 동기 등 주변인물들은 이현우의 위험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경우 이현우가 수감 중에 편지로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를 알고 소리내며 외우고 있다'며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협박편지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의 교도소 동기도 이현우가 "출소 후 보복해야 할 여자들이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를 죽여 버리고 싶다, 그때 때린 것의 배로 때려 주겠다"며 자랑하듯이 말했다고 제보했습니다.
2023년 6월 3일, 유튜버 카라큘라가 자신의 채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현우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얼굴 사진과 실명 및 나이, 출신지, 상세 전과기록 등이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합법적인 신상공개를 바라고 있었는데, 카라큘라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버려서 결국 피해 여성은 카라큘라와 같이 싸잡혀서 사적 제재가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카라큘라는 '가해자의 출소 후 보복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러한 중증 범죄자를 계속 제약 없이 활동하도록 놔두는 것이 사회를 위해서도 옳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기에 공개하게 되었다'며 계기를 밝혔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된 영상이 4부작으로 구성되었으며 차례대로 공개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라큘라 문서 참조.
이후 6월 12일, 항소심에서 10년간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져 공식적으로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6월 13일, 가해자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반성문이 공개되었는데 내용자체가 '피해자는 회복했고 나는 폭행만 했을뿐인데 왜 이리 중형을 받은게 평등하지 않습니다.
'에 가까운 4과문이라서 가해자에 대한 여론은 악화되었습니다.
"피해자라는 이유로 다 들어주나"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반성문이 반성문은 피해자가 항소심 전 본인의 SNS에 올린 것으로, 반성을 빙자하며 검찰이 자기를 성범죄로 몰아가고 있다며 사법부 탓과 피해자를 탓하고 양형의 무거움을 주장하는 전형적인 가해자의 논리를 펴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반성문을 공개한 피해자 역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반성문을 이유로 감형해주지 말자는 취지의 청원에 나섰습니다.

 

5. 성폭행 정황

 

당시 사건에서 이현우의 성폭행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는데, 그 이유는 성폭행 정황이 일반적인 부위가 아닌 항문 쪽이었기 때문에 초동수사에서 놓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광민 정신전문의는 가해자의 과거 정신건강 감정서에 성적 욕구가 기록되어 있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전문의는 "정신감정은 주된 증상이 아닌 이상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적인 욕구는 강하지만 본인 스스로 성적 부전이 있기 때문에 이상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를 무력화시켜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이는 정상적인 성행위로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피해자를 검진한 박성준 항문외과 의사는 "일반적인 항문 파열의 경우 6시 방향이나 12시 방향으로 일정한 패턴을 보입니다.
그러나 성폭행의 경우는 그 방향이 다발성으로 나타나는데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이 사례에 해당된다"며 성폭행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임시근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는 "바지 엉덩이 뒷면에서 가해자의 DNA가 발견되었으나 이 DNA가 정액인지 타액인지, 그리고 바지의 겉감인지 안감인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법원에서 성폭행의 직접 정황으로 판단받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성분의 경우 그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빠르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사건의 경우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한 달이 지난 시점이 돼서야 분석이 이뤄졌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현우가 평소 항문 성교에 집착하는 등 이상 성욕이 있다는 전 여자친구 증언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현우의 동창생은 가해자가 "DNA 검사를 자궁 이런 데로 하지 항문으로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나 싶다.
"고 증언했습니다.
정황상으로는 충분히 성폭행도 의심되나 일반적인 재판에서의 성폭행 인정은 "이현우의 자백, 피해자의 직접 진술, DNA"인데, 이현우는 성폭행에 대해서 결백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당시 의식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성폭행 정황을 사건 1달이 지난 상태에서 인지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의 미흡한 수사로 인해 DNA로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게 된 것.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성폭행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성추행의 정황은 명백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형량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범죄학자 표창원은 이 사건에 대해 "성폭행 목적의 불특정 대상 스토킹"이 명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러한 성폭행 정황은 2심 재판 진행 중에 뒤늦게 제기되었는데, SBS 그것이 알고싶다 취재팀의 증언에 따르면 '재판 진행 중에 새로운 범죄 사실 제출과 증거 채택'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폭력 사실을 부인한 것이 형량을 높였다는 법조계의 의견도 있습니다.
누범, 특강법 항목과 양형기준/살인과 양형기준/성범죄 문서에서 보듯이 살인미수는 최대 21년 4월인 반면 강간치상은 최대 18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정황이 점점 드러나면서 강간치상이 아닌 강간살인미수로 혐의가 변경되었습니다.

 

6. 재판

 

재판 진행 단계
제1심
부산지방법원
 주범 이현우(살인미수) - 징역 12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
• 공범 B(범인은닉)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이현우(강간살인미수) - 징역 20년, 정보통신망 신상 공개 10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
상고심
대법원
상고 여부 미확인

 

7. 제1심 부산지방법원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282, 2022전고34(병합), 2022보고44(병합)
  • 재판부: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

 

8.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 사건번호: 2022노497, 2022보노59(병합), 2022전노56(병합)
  • 재판부: 부산고등법원 제2-1형사부(최환, 이재욱, 김대현 부장판사)

 

9. 드러난 문제점

 

사건의 피해자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가해자가 자신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달달 외우면서 출소하면 찾아가 죽이겠다는 발언을 수시로 했다는 사실을 가해자의 구치소 동기에게서 들었다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니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가해자가 소송기록을 열람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행 민사소송법 162조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인 경우 소송기록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 앞자리 등이 공개됩니다.
때문에 범죄를 당한 형사 사건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하여 민사소송을 쉽게 제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2018년 20대 국회에서 소송 당사자의 개인정보 공개를 제한한 민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입법이 무산되었고, 21대 국회인 2020년, 2021년에도 연달아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는 제3자의 동의로 제3자의 주소를 기재할 수 있고, 오스트리아는 범죄 관련 소송에서 개인정보는 별도 서면으로 따로 보관하며, 일본에서는 사생활에 관련된 중대한 비밀이 있는 경우 당사자 신청에 따라 소송기록 열람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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