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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파탐 무슨이유로 뜨고 있을까?

by 생생기자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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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파탐

유기화합물
탄화수소
아민
아마이드
알코올
알데하이드
케톤
카복실산
방향족
탄수화물
알칼로이드
퓨린
에터
비타민

1. 소개

 

아스파탐 구조식아스파탐(Aspartame)은 설탕의 200배의 단맛을 자랑하는 인공감미료다.
백색의 밀가루 같은 결정성 분말 형태입니다.
아미노산의 일종이라 열을 가하면 분해되어 단맛을 잃어버립니다.
160도 이상의 온도이면 단맛이 급격히 줄어든다.
설탕과 달리 뮤탄스균이 분해하지 못하여 충치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발견하게 된 사유가 제임스 슐래터라는 화학자가 위궤양에 치료할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물질을 합성하던 중에 손에 침을 발라가며 종이를 넘기다가 손에서 아주 강한 단맛이 난다는 걸 알고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 특징

 

1965년 미국에서 최초로 개발되었으나 대량 양산은 일본의 회사 Searles에서 먼저 성공해 Searles가 특허를 가져갔습니다.
이후 1974년 미국에서 FDA 허가를 받아냈으나 많은 논란끝에 결국 허가난지 5년 뒤인 1979년에서야 본격적으로 상용화되었고, 한국에서는 1980년대에 제일제당이 합성 및 생산에 성공하면서 나랑드 사이다나 같은 무설탕 음료수나 소주등 단맛을 내야하는 일부 주류에 투입되었습니다.
아스파탐은 아스파르트산과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이 기본구조이며 열에 매우 약해서 미량의 열에도 구조가 박살나기 십상이라 빵같은 조리과정중 가열이 필요한 식품에 넣기는 힘들다.
또한 광학이성질체가 쓴맛을 내기 때문에 합성시키기도 힘든 편에 속했습니다.
또한 페닐알라닌의 비율이 높아서 페닐케톤뇨증 환자는 페닐알라닌을 분해하지 못하므로 복용하다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 단 맛이 나는 음식, 특히 제로 칼로리 음료라면 반드시 성분확인을 하는게 좋습니다.
반대로 설탕에 들어가있는 인슐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인슐린 섭취가 금지되는 당뇨병 환자 입장에선 당뇨 걱정없이 단맛을 느낄 수 있어 반대로 설탕의 대체제로 선호됩니다.
제로 칼로리다보니 비슷한 양을 음용해도 일반 탄산음료보다 건강에 악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도 장점.
설탕보다 단맛이 200배가량 강해서 극미량만으로 단맛을 이끌어 낼 수 있고, 가성비도 설탕보다 좋고 열만 가하지 않으면 변질될 우려도 적어서 이런 이유로 현존하는 대부분의 제로 칼로리 음료에 반드시 들어가는 편.
다만 아스파탐 특유의 뒷맛을 싫어하거나 그정도까진 아니라도 기존의 설탕 맛이 더 좋다는 이유로 기피되기도 해서 보통 아스파탐만 쓰이기보다는 아세설팜칼륨, 에리트리톨 등과 섞어 아스파탐의 뒷맛을 숨기거나 설탕과 비슷한 맛을 내도록 가공됩니다.

 

3. 안전성

 

세계보건기구에서 설정한 1일 권고 섭취량은 50mg/kg 이하인데, 이를 체중 60kg인 사람 기준으로 환산하면 3000mg(3g)입니다.
코카콜라 제로 355 ml 캔에는 아스파탐이 87mg 들어있으므로, 콜라 34캔(12.
7L)을 마셔야 섭취권고량만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0mg/kg라는 기준도 권고량을 넘는다고 해서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는 말은 아니며, 이 이하로 섭취할 때에 안전하다는 것이 임상적으로 밝혀져 있다는 기준입니다.
물 대신에 청량음료를 마시는 사람도 하루에 액체를 12L씩 섭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권고 섭취량을 해석하면 식품 첨가료 용도로 사용할 때 안전합니다.
는 말과 같습니다.
2023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아스파탐을 발암물질 2B군으로 분류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와 이것이 언론과 미디어, 맘카페 등에 의해 무분별하게 인용되었는데, 설령 이것이 등재된다고 한들 상술한 권고 섭취량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닌데다가 보도에서 나오는 발암물질 2B군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제한적인 결과만이 확인되었거나 동물 실험에서만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로서, 위험성이 명백한 클로로포름, 페놀프탈레인 등도 포함되어 있지만 메트로니다졸, 디곡신, 프로필티오우라실 등 널리 쓰이는 약품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클이나 김치를 포함한 아시아식 염장 채소류, 화장품에 널리 쓰이는 코코넛 오일로 만든 화합물인 코카마이드 DEA(Cocamide DEA) 등이 포함되어 있고, 1990년부터 2016년까지는 커피 또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보도를 확대 해석하는 미디어를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적색육인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2B군보다 더 위험한 등급인 2A군에 이미 등재되어 있으나, 아스파탐보다 소고기를 더 심각한 독극물로 여기는 언론은 없습니다.
65°C 이상의 뜨거운 물도 2B군보다 높은 2A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스파탐이 2B등급으로 분류되었다고 해서 마치 먹어서는 안 될 심각한 위해성이 발견된 것처럼 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4. 검증 역사

 

  • '아스파탐의 특허를 가지고 있던 몬산토가 상용화를 위해 FDA를 매수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몬산토가 1990년대까지 아스파탐에 대한 특허를 사용했던 것은 사실이나 FDA는 탈리도마이드도 미승인시킬 정도로 기준이 엄격하며 세계적으로 신용도 높은 기관이며, 사기업에게 매수당한 바가 없습니다. 실제 증거 없이 'A 기관은 B에게 매수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성적인 주장이 아니라 공허한 선동과 음모론에 불과합니다.
  • '70년대 중반까지 아스파탐은 뇌종양 유발 우려로 FDA 승인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나 닉슨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간의 재심사를 거쳐서 시판이 허용되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정보리터러시 능력이 없는 일반인에 의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돌아다녔던 문장입니다. 아스파탐은 원래부터 승인을 받았던 첨가제다. 승인받은 연도나 정권도 틀리다. 1974년 FDA가 승인을 했다가 절차상의 하자가 발견되어 다음 해에 승인이 취소되었다 추가 시험을 거쳐 1981년에 다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어떤 뇌종양 유발 우려가 있는지 FDA에서 판단한 바는 없습니다.
  • '2009년부터 몬산토의 아스파탐은 아미노스위트란 이름으로 바뀌어서 판매되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몬산토가 아니라 일본의 아지노모토에서 아스파탐 기반의 저칼로리 첨가물을 생산하면서 그 상표명으로 '아미노스위트'라는 이름을 붙인 것으로, 당연하지만 성분명도 아니고 다른 나라나 기업에서 아스파탐의 이름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뜬금없이 이 이야기가 '아스파탐의 유해성을 숨기기 위해 성분명을 바꾸었다'는 괴상한 논리의 근거로 사용된 바 있는데,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5. 기타

 

  • 한국 민중의 술인 막걸리에도 들어가고 청주에도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많은 저가 주류에 들어간다. 특히 소주가 대표적. 물론 용도는 싸구려 주정의 역한 뒷맛을 가리기 위해. 그래서 디씨 주류 갤러리에서 '소주는 인생의 쓴맛' 운운했다간 술 맛도 모르는 바보 취급받습니다. 예외적으로 비살균 탁주는 구조상의 이유로 설탕을 사용하지 못해 대체제로 아스파탐을 쓰는데, 당류를 넣으면 탁주 내부의 효모들이 당류를 섭취하 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대체제로 과당이나 당분, 아스파탐을 써먹습니다.
  • 화학조미료 문서에도 나오듯이 아스파탐을 넣고는 설탕이나 꿀과 같은 조미료로 단맛을 냈다고 소비자들을 속이는 사례도 있으나, 이는 아스파탐 자체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 미국에서 '스위트(Sweet)'라는 명칭이 붙으면 보통 아스파탐 계열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결정과당이 스위트로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한편, 아스파탐을 개량한 네오탐(Neotame)이라는 물질도 있습니다. 열에 취약한 아스파탐에 비해 열에 비교적 안정하고 페닐케톤뇨증 환자가 먹어도 괜찮다고 하며 당분도 설탕의 200배인 아스파탐에 비해 설탕의 7000배~13,000배로 아스파탐보다 약 35배~65배나 됩니다. 그만큼 민간에서 쓰기엔 양조절이 훨씬 까다로워서 보통은 공장에서 주로 쓰이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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