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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1. 소개
대한민국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입니다.
정치 입문 전에는 인권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이슈 전문 변호사로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맡아왔습니다.
정치 입문 전에는 인권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이슈 전문 변호사로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맡아왔습니다.
2. 생애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및 일제 피해자 인권특위를 맡아 한일변호사협회 공동선언문을 이끌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소송을 맡아 일본정부로부터 1인당 1억 원가량의 배상을 받았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난민, 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률 제정운동에 가담합니다.
2014년에는, 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이끌어 냈습니다.
2020년 1월 13일~2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았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소송을 맡아 일본정부로부터 1인당 1억 원가량의 배상을 받았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난민, 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률 제정운동에 가담합니다.
2014년에는, 장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이끌어 냈습니다.
2020년 1월 13일~2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았습니다.
3. 정치 활동
여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TF를 맡으면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관련 소송을 자주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되었지만 하단의 논란으로 국회의원 임기 시작도 전에 2020년 4월 28일 당 윤리위원회와 4월 29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제명•고발되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5월 7일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기각되며 제명 처리되었습니다.
2020년 5월 6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부동산실명제 위반, 명의신탁 의혹 등으로 제명 조치된 양정숙 제21대 총선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같은 날 바로 양정숙은 자신을 고소한 더불어시민당을 맞고소 및 더불어시민당과 자신의 의혹을 집중 보도한 KBS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형사고소를 함으로써 제명에 불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9일, 형사공탁을 할 때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그 인적 사항 대신 사건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공탁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이 법안은 11월 18일 수정가결되었습니다.
2022년 1월 20일,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후 1월 25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되었고, 2022년 12월 15일 법원은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무고 혐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원직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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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5번으로 당선되었지만 하단의 논란으로 국회의원 임기 시작도 전에 2020년 4월 28일 당 윤리위원회와 4월 29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제명•고발되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5월 7일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기각되며 제명 처리되었습니다.
2020년 5월 6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부동산실명제 위반, 명의신탁 의혹 등으로 제명 조치된 양정숙 제21대 총선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같은 날 바로 양정숙은 자신을 고소한 더불어시민당을 맞고소 및 더불어시민당과 자신의 의혹을 집중 보도한 KBS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형사고소를 함으로써 제명에 불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9일, 형사공탁을 할 때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그 인적 사항 대신 사건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공탁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이 법안은 11월 18일 수정가결되었습니다.
2022년 1월 20일,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후 1월 25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되었고, 2022년 12월 15일 법원은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무고 혐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원직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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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권위 비상임위원 사퇴 논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아 국회에서 선출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양정숙이 임명된 지 한 달여 만에 21대 4·15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 자리를 총선 출마용 스펙으로 여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자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법률특보로 활동했던 양정숙 변호사는 민주당 추천을 받아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이후 대통령의 임명에 따라 2020년 1월 13일 임기를 시작했지만 한 달여 만인 2020년 2월 24일 비상임위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 중 4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4명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합니다.
임기는 3년으로, 한 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은 법률신문과의 통화에서 "인권위 관련 활동을 오래 해왔는데, 인권위 권고가 말 그대로 권고적 효력만 갖다보니 활동에 한계를 느껴 출마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정숙이 비례대표 후보자 홍보물에 주요 약력 중 하나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출신이라는 점을 명기해서 인권위원 자리를 사실상 '총선 출마용 스펙'으로 여긴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장인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인권위 권고의 효력에 한계를 느꼈다는 해명에 대해 "인권위원에 임명되기 전부터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이제와서 그런 이유를 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고, 한 변호사는 "양 전 위원이 그동안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나 한센인 국가배상소송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는데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보수정권 이후 추락한 위상을 되찾기 위해 인권위가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몸담았던 한 변호사는 "양 변호사의 총선 출마 계획을 모르고 인권위원으로 추천한 민주당의 허술한 인사검증 시스템도 문제지만, 만약 출마 계획을 알면서도 '한 달짜리 인권위원'으로 추천했다면 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어찌됐든 민주당이 인권위를 농락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 자리를 총선 출마용 스펙으로 여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자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법률특보로 활동했던 양정숙 변호사는 민주당 추천을 받아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이후 대통령의 임명에 따라 2020년 1월 13일 임기를 시작했지만 한 달여 만인 2020년 2월 24일 비상임위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 중 4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4명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합니다.
임기는 3년으로, 한 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은 법률신문과의 통화에서 "인권위 관련 활동을 오래 해왔는데, 인권위 권고가 말 그대로 권고적 효력만 갖다보니 활동에 한계를 느껴 출마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정숙이 비례대표 후보자 홍보물에 주요 약력 중 하나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출신이라는 점을 명기해서 인권위원 자리를 사실상 '총선 출마용 스펙'으로 여긴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장인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인권위 권고의 효력에 한계를 느꼈다는 해명에 대해 "인권위원에 임명되기 전부터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이제와서 그런 이유를 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고, 한 변호사는 "양 전 위원이 그동안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나 한센인 국가배상소송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는데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보수정권 이후 추락한 위상을 되찾기 위해 인권위가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몸담았던 한 변호사는 "양 변호사의 총선 출마 계획을 모르고 인권위원으로 추천한 민주당의 허술한 인사검증 시스템도 문제지만, 만약 출마 계획을 알면서도 '한 달짜리 인권위원'으로 추천했다면 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어찌됐든 민주당이 인권위를 농락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무죄 판결
KBS에서 양정숙의 명의신탁 관련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에서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 전 사퇴를 요구했으나 본인이 거부했습니다.
2020년 4월 28일 더불어시민당 윤리위원회는 양정숙의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세금탈루용 명의신탁 의혹뿐만 아니라 더불어시민당 후보 검증 과정에서 당에 거짓 해명을 한 것 역시 제명 사유로 알려졌습니다.
진경준 게이트 재판에서 진경준 전 검사장 변론 이유에 대해 지인이어서 공동 변호인단에 이름만 올려주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양정숙은 1차 변론에도 직접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정수장학회 부회장 경력에 대해서는 자신은 몰랐으며 타인이 명의를 대신 올렸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양정숙은 관련 행사에도 적극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 두 사안에 대해 당은 양정숙이 허위자료 제출 의혹, 검증 기망 등 당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 윤리위원회는 당 최고위에 형사고발을 건의하기로 했으며, 당은 검찰에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양정숙은 법원의 당선무효형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관련법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어 당은 2020년 4월 29일 최고위원회에서 양 당선인에 대한 제명을 확정할 방침을 밝혔고, 공식적으로 제명이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1월 20일 1심 재판 결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이 선고된 것입니다.
무고죄는 양정숙이 명예훼손으로 기자를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
2022년 12월 15일 2심 재판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가 선고되었고 의원직이 유지되었습니다.
무고 혐의는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에서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 전 사퇴를 요구했으나 본인이 거부했습니다.
2020년 4월 28일 더불어시민당 윤리위원회는 양정숙의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세금탈루용 명의신탁 의혹뿐만 아니라 더불어시민당 후보 검증 과정에서 당에 거짓 해명을 한 것 역시 제명 사유로 알려졌습니다.
진경준 게이트 재판에서 진경준 전 검사장 변론 이유에 대해 지인이어서 공동 변호인단에 이름만 올려주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양정숙은 1차 변론에도 직접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정수장학회 부회장 경력에 대해서는 자신은 몰랐으며 타인이 명의를 대신 올렸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양정숙은 관련 행사에도 적극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 두 사안에 대해 당은 양정숙이 허위자료 제출 의혹, 검증 기망 등 당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 윤리위원회는 당 최고위에 형사고발을 건의하기로 했으며, 당은 검찰에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양정숙은 법원의 당선무효형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관련법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어 당은 2020년 4월 29일 최고위원회에서 양 당선인에 대한 제명을 확정할 방침을 밝혔고, 공식적으로 제명이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1월 20일 1심 재판 결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이 선고된 것입니다.
무고죄는 양정숙이 명예훼손으로 기자를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
2022년 12월 15일 2심 재판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가 선고되었고 의원직이 유지되었습니다.
무고 혐의는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되었습니다.
6. 답변 회피와 각종 거짓 해명에 따른 국회의원 자질 논란
이번 양정숙 사태를 가장 적극적으로 취재하는 KBS에서 2020년 4월 30일 양정숙의 그간 의혹과 거짓 해명을 정리한 기사를 냈습니다.
KBS 취재진이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인(당시 후보)에게 처음 연락을 취한 것은 양정숙 첫 의혹 보도 이틀 전인 2020년 4월 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정숙은 KBS의 연락을 피했고, KBS 취재팀이 새벽부터 양정숙 자택을 찾아가자 양정숙은 도피했습니다.
이후 당에 직접 소명하겠다며 더불어시민당 당사에 나타났고, 보도 몇 시간 전 어렵게 반론 인터뷰를 한 양정숙은 취재팀에 처음 꺼낸 말은 "음성은 사용해도 되는데 초상권은 보호해달라"며 모자이크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양정숙은 정수장학회 상청회 활동한 적 없다고 했으나, 실제 양정숙은 정수장학회 출신으로 사회 요직에 진출한 인사들의 모임이라는 '상청회'에서 감사와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기부금 구좌를 개설했습니다.
오히려 양정숙은 정수장학회 상청회 감사와 부회장이 명의를 도용당한 거라고 했으나, KBS 취재팀이 2020년 4월 28일 윤리위 조사 뒤 양정숙 당선인에게 2015년 상청회 행사에 참석해 찍은 사진을 확인시켜주자 양정숙은 "그걸(부회장) 맡아서 역할을 한 적은 없고요.
여기 계신 분(김성호 전 국정원장으로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후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냈고, 당시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이 사람을 노무현 대통령 때 장관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님 때 법무부 장관 지내신 분이고요.
이 분 초청으로 갔었습니다.
"라고 말을 바꿨다.
또 양정숙은 총선 사흘 전인 2020년 4월 12일 더불어시민당 조사에서 여동생과 통화를 원하는 조사팀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양정숙은 자신의 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어본 후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자 즉석에서 전화로 확인해보려고 했던 조사팀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KBS 취재팀이 양정숙 여동생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양 당선인이 더불어시민당에 제공한 번호로 전화하자 정작 전화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양정숙의 시어머니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2020년 4월 27일 KBS 취재팀이 초선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하는 양정숙 당선인에게 여동생 전화번호와 관련해 확인 요청을 했지만 "그건 그렇지 않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결국 소명을 위한 당 공식회의에서 "KBS의 취재 경위를 문제 삼고 있다"고 말했다는 양정숙 당선인에게 KBS는 "공직의 의미는 무엇이고, 국회의원 배지의 무게는 얼마입니까?"라고 기사로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2020년 5월 4일 KBS 후속 보도에서 특히 민주당의 후보 검증 소홀과 이후 대처의 문제점을 다뤘다.
2020년 4월 7일, 21대 총선 사전투표 사흘 전 작성된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 조사팀 문건에서는 '(양정숙) 비례대표 후보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 조사팀은 양정숙 당선인이 '미투' 사건 피고인을 변론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양정숙은 친척 요청에 따라 서울대 피고인을, 동문 모임 요청에 따라 이화여대 피고인을 무료 변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사팀은 '미투 가해자에 대한 무료변론은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팀은 '비난 여지가 큰 사안이고, 여성 유권자의 이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즉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여성 인권에 앞장서온 양정숙이 미투 가해자 혹은 미투 피고인의 무료 변론을 한 것입니다.
KBS 취재진이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인(당시 후보)에게 처음 연락을 취한 것은 양정숙 첫 의혹 보도 이틀 전인 2020년 4월 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정숙은 KBS의 연락을 피했고, KBS 취재팀이 새벽부터 양정숙 자택을 찾아가자 양정숙은 도피했습니다.
이후 당에 직접 소명하겠다며 더불어시민당 당사에 나타났고, 보도 몇 시간 전 어렵게 반론 인터뷰를 한 양정숙은 취재팀에 처음 꺼낸 말은 "음성은 사용해도 되는데 초상권은 보호해달라"며 모자이크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양정숙은 정수장학회 상청회 활동한 적 없다고 했으나, 실제 양정숙은 정수장학회 출신으로 사회 요직에 진출한 인사들의 모임이라는 '상청회'에서 감사와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기부금 구좌를 개설했습니다.
오히려 양정숙은 정수장학회 상청회 감사와 부회장이 명의를 도용당한 거라고 했으나, KBS 취재팀이 2020년 4월 28일 윤리위 조사 뒤 양정숙 당선인에게 2015년 상청회 행사에 참석해 찍은 사진을 확인시켜주자 양정숙은 "그걸(부회장) 맡아서 역할을 한 적은 없고요.
여기 계신 분(김성호 전 국정원장으로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후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냈고, 당시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이 사람을 노무현 대통령 때 장관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님 때 법무부 장관 지내신 분이고요.
이 분 초청으로 갔었습니다.
"라고 말을 바꿨다.
또 양정숙은 총선 사흘 전인 2020년 4월 12일 더불어시민당 조사에서 여동생과 통화를 원하는 조사팀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양정숙은 자신의 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어본 후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자 즉석에서 전화로 확인해보려고 했던 조사팀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KBS 취재팀이 양정숙 여동생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양 당선인이 더불어시민당에 제공한 번호로 전화하자 정작 전화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양정숙의 시어머니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2020년 4월 27일 KBS 취재팀이 초선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하는 양정숙 당선인에게 여동생 전화번호와 관련해 확인 요청을 했지만 "그건 그렇지 않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결국 소명을 위한 당 공식회의에서 "KBS의 취재 경위를 문제 삼고 있다"고 말했다는 양정숙 당선인에게 KBS는 "공직의 의미는 무엇이고, 국회의원 배지의 무게는 얼마입니까?"라고 기사로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2020년 5월 4일 KBS 후속 보도에서 특히 민주당의 후보 검증 소홀과 이후 대처의 문제점을 다뤘다.
2020년 4월 7일, 21대 총선 사전투표 사흘 전 작성된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 조사팀 문건에서는 '(양정숙) 비례대표 후보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 조사팀은 양정숙 당선인이 '미투' 사건 피고인을 변론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양정숙은 친척 요청에 따라 서울대 피고인을, 동문 모임 요청에 따라 이화여대 피고인을 무료 변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사팀은 '미투 가해자에 대한 무료변론은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팀은 '비난 여지가 큰 사안이고, 여성 유권자의 이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즉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여성 인권에 앞장서온 양정숙이 미투 가해자 혹은 미투 피고인의 무료 변론을 한 것입니다.
7. 병역법 일부개정안 발의 논란
2023년 4월 17일에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중 근무이탈 및 고발조치를 당할 경우 현역복무를 시킬 수 있는 병역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121407)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12개정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불성실 복무, 범죄 등의 행위로 인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 연장복무 규정만 있을 뿐 보충역 편입 취소 규정이 없음.
그런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자가 4,981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병력자원의 군무이탈 7,690건의 64.
77%의 수준에 해당하여 복무 이탈이 심각한 수준이고, 같은 기간 동안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341명에 이르고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의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이에 사회복무요원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복무 이탈을 하거나 근무 중 범죄 등의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은 보충역 편입 취소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잔여 복무 기간 동안 비전투병과 업무에 복무할 수 있게 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및 제33조제6항 신설).
해당 의안이 발표되자마자 여러 남초 커뮤니티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 2, 3 그 이유인즉슨, 해당 의안 자체가 군복무를 사회복무요원의 징계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징병제 국가인 한국에서 현역 복무를 신성한 의무가 아닌 현역 복무=징계라고 현직 국회의원 중 10명이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역 복무=징계로 취급한 것은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국방부부터 마찬가지인데, 정확히 30년 전인 1993년, 국방부는 공익근무요원이 8일 이상 무단이탈때 현역 입영을 시키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8日이상 무단이탈때 現役입영이 발표 내용 중 '또 공익근무요원이 7일이내의 복무를 무단이탈할 경우에는 이탈일수의 5배를 연장 복무시키기로 했습니다.
' 부분은 모두 알다시피 지금 실현되었지만 알수 없는 이유로 현역 입영 부분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1의 기사로 해명하였는데 "현행법에도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복무지 이탈을 반복할 경우 보충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 처분토록 돼 있는데 해당 내용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현역, 보충역 둘 다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어떤 요원이 현역판정이 났었지만,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지원하면, 보충역 으로 편입됩니다.
그래서 위 기사의 말 처럼 해당요원이 복무지 이탈을 반복할 경우 보충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으로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 경우와 다르게 애초에 보충역이었던 자가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지원하여 근무하면서 복무지 이탈을 반복 했다면, 현역병입영 처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보충역으로써 근무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현역 복무를 징계로 본다는 것 말고도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애초에 본인의 건강이나 특수한 환경이 현역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받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징계를 목적으로 현역으로 밀어넣는다고 거기서는 잘 할거라 예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역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군대는 사회보다 규율이 훨씬 빡빡합니다.
일레로 먹고 입고 자고 이동하는 것 같은 전혀 간섭받지 않던 부분까지도 모두 정해져 있어 그 규율대로 따라야 하는 곳입니다.
사회의 규율인 법은 그에 비해 훨씬 널럴한 편인데 그것도 제대로 못 지켜서 전과를 가진 사람을 더 빡빡한 규율 속에 던져넣는다고 해서 갑자기 규율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두 현역에서 부적응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현역을 못 가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을 강제로 보낸다면 현역 복무를 징계로 사용해서 고통을 주려는 국회의원들의 의도는 잘 달성되었다고 하겠으나, 끌려온 본인들은 본인들대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으니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고 군대는 군대대로 부적합자들을 끌어안고 쓸데없는 실랑이를 벌여야하니 국방력에 손상이 간다.
물론 해당 의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기본적으로 취소처분에 대한 법률・행정적 복잡성과 국민적 공분이 더해져 탁상행정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다음날인 4월 18일에 철회되었습니다.
1 2.
12개정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불성실 복무, 범죄 등의 행위로 인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 연장복무 규정만 있을 뿐 보충역 편입 취소 규정이 없음.
그런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자가 4,981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병력자원의 군무이탈 7,690건의 64.
77%의 수준에 해당하여 복무 이탈이 심각한 수준이고, 같은 기간 동안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341명에 이르고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의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이에 사회복무요원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복무 이탈을 하거나 근무 중 범죄 등의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보충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은 보충역 편입 취소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잔여 복무 기간 동안 비전투병과 업무에 복무할 수 있게 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및 제33조제6항 신설).
해당 의안이 발표되자마자 여러 남초 커뮤니티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 2, 3 그 이유인즉슨, 해당 의안 자체가 군복무를 사회복무요원의 징계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징병제 국가인 한국에서 현역 복무를 신성한 의무가 아닌 현역 복무=징계라고 현직 국회의원 중 10명이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역 복무=징계로 취급한 것은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국방부부터 마찬가지인데, 정확히 30년 전인 1993년, 국방부는 공익근무요원이 8일 이상 무단이탈때 현역 입영을 시키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8日이상 무단이탈때 現役입영이 발표 내용 중 '또 공익근무요원이 7일이내의 복무를 무단이탈할 경우에는 이탈일수의 5배를 연장 복무시키기로 했습니다.
' 부분은 모두 알다시피 지금 실현되었지만 알수 없는 이유로 현역 입영 부분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1의 기사로 해명하였는데 "현행법에도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복무지 이탈을 반복할 경우 보충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 처분토록 돼 있는데 해당 내용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현역, 보충역 둘 다 지원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어떤 요원이 현역판정이 났었지만,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지원하면, 보충역 으로 편입됩니다.
그래서 위 기사의 말 처럼 해당요원이 복무지 이탈을 반복할 경우 보충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으로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 경우와 다르게 애초에 보충역이었던 자가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지원하여 근무하면서 복무지 이탈을 반복 했다면, 현역병입영 처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보충역으로써 근무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현역 복무를 징계로 본다는 것 말고도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애초에 본인의 건강이나 특수한 환경이 현역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받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징계를 목적으로 현역으로 밀어넣는다고 거기서는 잘 할거라 예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역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군대는 사회보다 규율이 훨씬 빡빡합니다.
일레로 먹고 입고 자고 이동하는 것 같은 전혀 간섭받지 않던 부분까지도 모두 정해져 있어 그 규율대로 따라야 하는 곳입니다.
사회의 규율인 법은 그에 비해 훨씬 널럴한 편인데 그것도 제대로 못 지켜서 전과를 가진 사람을 더 빡빡한 규율 속에 던져넣는다고 해서 갑자기 규율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두 현역에서 부적응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현역을 못 가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을 강제로 보낸다면 현역 복무를 징계로 사용해서 고통을 주려는 국회의원들의 의도는 잘 달성되었다고 하겠으나, 끌려온 본인들은 본인들대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으니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고 군대는 군대대로 부적합자들을 끌어안고 쓸데없는 실랑이를 벌여야하니 국방력에 손상이 간다.
물론 해당 의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기본적으로 취소처분에 대한 법률・행정적 복잡성과 국민적 공분이 더해져 탁상행정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다음날인 4월 18일에 철회되었습니다.
1 2.
8. 소속 정당
소속
|
기간
|
비고
|
더불어민주당 |
2016 - 2020
|
정계 입문
|
무소속
|
2020
|
비례대표 출마를 위한 탈당
|
더불어시민당 |
2020
|
입당
|
무소속
|
2020 - 현재
|
제명
|
9. 선거 이력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2016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비례대표
|
더불어민주당 |
6,069,744 (25.54%)
|
낙선 (19번)
|
|
2020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더불어시민당 |
9,307,112 (33.35%)
|
당선 (15번)
|
초선
|
양정숙,의원실,군대,무소속 의원,의원 프로필,제명,탈당,김세진,재산,의원 제명,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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