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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
최은순
崔銀順 | Choi Eun-so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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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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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7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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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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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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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최재화(崔在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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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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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섭(金珖燮, 1937 ~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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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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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녀 김지영
장남 김진우 차녀 김건희 차남 김진한 |
며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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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노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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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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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장손 김현준, 친차손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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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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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 유병규, 차서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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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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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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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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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 (2023년 7월 21일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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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제20대 대한민국 영부인 김건희의 모친이자,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의 장모다.
본관은 경주 최씨다.
본관은 경주 최씨다.
2. 생애
1946년 경기도 양평군에서 최재화(崔在和)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이후 양평군청 공무원인 김광섭(金珖燮)과 혼인해 슬하에 2녀 2남을 두게 되는데 첫째이자 장녀인 김지영(金智榮), 둘째이자 장남인 김진우(金塡祐), 셋째이자 차녀인 김건희, 막내이자 차남인 김진한(金塡漢)입니다.
그녀의 남편 김광섭이 지병으로 1987년 세상을 떠나자 남편이 보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땅을 정리하고,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읍 금남리 490-5일대에 '프리즘호텔'을 세웠다.
이후 '뉴월드호텔가든'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규모가 지상 5층 정도로 방이 48개고, 지하 1층은 단란주점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근방에 남양주종합촬영소와 근접하여 장사가 잘 되어 이를 바탕으로 큰 돈을 벌게 되는데 2000년대까지 강원도 고성군의 구 미시령휴게소 사업도 벌이고 송파구 오금동에 있었던 오금스포츠플라자,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충청남도 아산신도시 등에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이후 양평군청 공무원인 김광섭(金珖燮)과 혼인해 슬하에 2녀 2남을 두게 되는데 첫째이자 장녀인 김지영(金智榮), 둘째이자 장남인 김진우(金塡祐), 셋째이자 차녀인 김건희, 막내이자 차남인 김진한(金塡漢)입니다.
그녀의 남편 김광섭이 지병으로 1987년 세상을 떠나자 남편이 보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 땅을 정리하고,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읍 금남리 490-5일대에 '프리즘호텔'을 세웠다.
이후 '뉴월드호텔가든'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규모가 지상 5층 정도로 방이 48개고, 지하 1층은 단란주점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근방에 남양주종합촬영소와 근접하여 장사가 잘 되어 이를 바탕으로 큰 돈을 벌게 되는데 2000년대까지 강원도 고성군의 구 미시령휴게소 사업도 벌이고 송파구 오금동에 있었던 오금스포츠플라자,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충청남도 아산신도시 등에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3. 요양급여 불법 수급 논란
2021년 7월 2일,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나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무죄)1심 법원은 "최 씨가 단순히 의료재단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넘어 의료법인의 설립, 존속 및 운영에 관여했다"며 징역 3년 법정구속했으며 피고인 최 씨가 공범들과 함께 요양병원의 개설 초기 인력 및 시설을 구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의 사위를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도록 했으며, 요양병원에 필요한 X-ray 도입 회의에 참석해 장비 구입에 관여하는 등 요양병원에 깊숙이 관여한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최 씨는 요양병원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의료재단 명의 계좌에 1억 5,000만원을 송금했는데 이는 당시 본인의 재산으로 병원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추단할수 있는점, 책임면제각서가 형사책임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이전에 해당 의료재단 및 요양병원 설립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을 알수있는점을 들어 이와 같이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에서 설립에 일부 관여했고 병원 근무 경험이 없는 최 씨의 사위를 행정원장으로 재직토록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공범들이 요양병원의 자금 집행, 직원 채용 등 병원 행정업무를 주도적으로 진행해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해 최 씨가 자신의 사위를 통해 직접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심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1심 법원은 "최 씨가 단순히 의료재단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넘어 의료법인의 설립, 존속 및 운영에 관여했다"며 징역 3년 법정구속했으며 피고인 최 씨가 공범들과 함께 요양병원의 개설 초기 인력 및 시설을 구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의 사위를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도록 했으며, 요양병원에 필요한 X-ray 도입 회의에 참석해 장비 구입에 관여하는 등 요양병원에 깊숙이 관여한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최 씨는 요양병원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의료재단 명의 계좌에 1억 5,000만원을 송금했는데 이는 당시 본인의 재산으로 병원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추단할수 있는점, 책임면제각서가 형사책임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이전에 해당 의료재단 및 요양병원 설립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을 알수있는점을 들어 이와 같이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에서 설립에 일부 관여했고 병원 근무 경험이 없는 최 씨의 사위를 행정원장으로 재직토록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공범들이 요양병원의 자금 집행, 직원 채용 등 병원 행정업무를 주도적으로 진행해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해 최 씨가 자신의 사위를 통해 직접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심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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